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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평호 변호사 Jan 03. 2023

선거법 개정 어느 당에 유리할까?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녕하세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올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 1. 2.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말하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023. 1. 2.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3월 말까지 마무리 짓고 4월까지는 선거구 확정도 마무리 짓겠다"며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연정의 제안은 소위 말하는 반대급부의 내용이고, 진정으로 제안한 것은 선거제도 고치자는 것입니다. 2005. 7. 29. 노무현 전대통령


새해부터 선거법 개정 논의가 활발합니다. 선거법, 무엇이 문제이길래 개정하겠다는 걸까요?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것이며 개정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과거 여러 번 선거법 개정 시도가 무산되었는데 이번에는 개정이 가능할까요?


선거법, 무엇이 문제이길래 개정하겠다는 걸까요?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힘은 영남지역에서 55.9%를 득표하여 86.2%의 의석(당선 56석/총 65석)을 차지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68.5%를 득표하여 96.4%의 의석(당선 27석/총 28석)을 차지하였습니다. 영남지역 유권자 중 44.1%는 국민의 힘을 지지하지 않았고, 호남지역 유권자 중 31.5%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의사는 선거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시키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공직선거법 제21조 제2항)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50%를 넘기 전까지는 영남지역=국민의힘, 호남지역=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도는 깨지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현재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에서 1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2개 이상의 지역구를 하나로 합하여 1등, 2등 이하까지도 함께 당선시키는 중대선거구제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영남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오고, 호남지역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며,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던 인지도가 부족한 신생정당에서도 당선자가 나오고 젊은 정치 신인들도 당선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영남지역, 더불어민주당=호남지역의 지역구도가 약해지고, 각 당은 중도층이 많은 수도권 민심 공략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지역구 복수 공천으로 영남 1, 2등 모두 국민의힘, 호남 1, 2등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되면  지역주의 극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당선가능성이 낮아 정치 신인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지역구도 당선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정치 신인들의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농어촌 등 인구가 적은 지역은 광범위한 지역이 하나의 지역구가 되어 지역 대표자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4년 총선에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가능할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여야 국회의원의 합의가 없으면 개정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여당이나 야당 한쪽에게 유리해진다면 개정이 어려울 것이므로 셈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 힘은 영남지역에서 일부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에게 잃고, 수도권에서는 일부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빼앗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에서 새로 얻을 의석수가 더 많아 전체적으로 국민의 힘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영남지역에서 새로 확보하는 의석보다 수도권에서 잃는 의석수가 많아 전체 지역구 의석수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줄어든 의석을 비례대표에서 일부 만회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전국 단위 비례대표의원 선출 방식(전국단위 비례대표제)을 지역 단위 비례대표선출방식(권역별 비례대표제)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국회에 제안한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역별로 지역구+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결과 지역구 의원수가 줄어들고 비례대표 의원수가 늘어나며 비례대표에게도 당선지역이 생기게 됩니다.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동시에 도입된다면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힘은 2023. 3. 28.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측근이 당대표가 되어 TK지역 공천권을 확보한다면 TK지역 복수공천과 수도권 당선가능성 증가로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수도권에서 의석수를 잃을 수 있는데 당의 수도권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는다면 수도권에서 불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개정에 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총선을 위한 선거법 개정 시한은 2023. 4. 10.입니다.


김평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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