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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평호 변호사 Jan 12. 2023

강제동원, 신속한 강제집행이 해법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에 신속한 현금화결정 요청하는 의견서 제출해야

안녕하세요.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2018. 10. 30.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8. 11. 29.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불법적인 강제동원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하였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의 일본 기업 재산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보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며 일본 회사 대신 한국의 재단 등이 대신 판결금을 갚는 제삼자변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일협정으로 일본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지, 외교부가 추진하는 제삼자변제는 현행법 위반이 아닌지와 이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봅니다.


일본 전범기업은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우리 법원은,

한국 측이 회담 과정에서 제시한 협상 대상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없었고, 협정문이나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협정의 일방 당사자인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재를 부인하는 마당에, 피해자 측인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까지도 포함된 내용으로 청구권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우리 대법원의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는 아래와 같이 다른 사건들에서 대법원이 일관되게 취해왔던 태도이며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등),

이른바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등)


외교부 제삼자변제는 현행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우리 외교부는 일본 회사 대신 한국 재단 등이 대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삼자 변제를 추진 중입니다.


채무는 일반적으로 제삼자도 변제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삼자가 변제할 수 없는데(민법 제469조),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금 채무의 성질은 일반적인 채무가 아닌 사죄의 대신이라는 인격적 성격을 갖고, 피해자이자 소송 원고 양금덕 등이 피고 기업 이외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외교부가 추진하는 제삼자 변제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한국의 재단 등이 일본 전범기업과 함께 빚을 갚는 병존적 채무인수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나 역시 채권자의 계약,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위법합니다(민법 제453조, 제454조).


외교부가 위법한 제삼자변제, 병존적채무인수를 계속 추진할 경우, 담당자들은 향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이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동원 판결, 해법은?  


피해자들은 2018. 12. 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 소유 회사 주식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여 2019. 1. 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9. 3. 7. 대전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특허권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여 2019. 3. 22. 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이후 현금화를 위하여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외교부는 대법원에 사건 계류 중 2022. 7. 26.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중"이라며 결정을 미루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대법원은 통상의 사건과 달리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위 강제집행에 대한 보복으로 2019. 7. 1. 이미 수출규제 시행하였고, 우리 정부는 2020. 5. 일본이 주요 수출 규제 품목으로 삼았던 세 품목에 대해서 공급 정상화를 발표한 뒤(2020. 5. 대한민국 정부 발표), 2020. 6. 2. 일본에 대한 WTO 제소하여 진행 중입니다.


일본이 사죄를 계속 거부하고 있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이미 경제 보복을 당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사건을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일본과의 신속한 관계 정상화에도 방해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신속한 강제집행 후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대법원에 신속하게 현금화 결정 해달라고 의견서 제출해야


  

국가기관은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민사소송규칙 제134조의2 제1항),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이므로(헌법재판소 1997. 7. 16. 96헌라2)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가 위 규정을 근거로 대법원에 재판 지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행법에 반하는 제삼자 변제 등을 추진하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들은 같은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신속한 특별현금화명령이 오히려 일본과 신속한 관계정상화에 도움이 되며 고령의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평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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