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2조(매도청구 등)
헌재결정례정보(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345, 2019. 4. 1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45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수
2. 김○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김민경, 장윤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는 2018. 1. 19. 서산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고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부지 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2018. 4. 2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청구인 박○수는 2018. 5. 3.에, 청구인 김○정은 2018. 5. 4.에 각각 위 소장을 송달 받았다.
청구인들은 이에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행복추구권,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청구인 박○수는 2018. 5. 3.경, 청구인 김○정은 2018. 5. 4.경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소장 송달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사실 및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9. 3. 29.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당해사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헌재 2015. 8. 12. 2015헌바2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 결정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