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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변변찮은 최변 Jul 02. 2024

회사에 CCTV를 설치해서 직원들 감시가 가능할까?

개인정보호보법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벌써 잊혀져 가지만 한때 화제가 된 개통령 강형욱의 보듬컴퍼니의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논란이 일어나 세간이 시끄러웠습니다. 모든 사장님, 대표님들은 직원들의 근태에 항상 신경이 곤두서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업무 외 인터넷 쇼핑을 일삼거나 대표만 없으면 눕거나 자리를 비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 앓이 끝에 경영진들은 CCTV 설치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자, 그럼 회사 내에서 직원들의 근태 감시를 위해 합법적인 CCTV 설치 방법이 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1.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원칙적 금지. 공개장소 VS 비공개장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CCTV라고 하는 영상 촬영 및 기록장치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명칭합니다(이하, ‘CCTV’). 이를 통해 기록 혹은 저장되는 영상정보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정보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를 대비하여 법에서 CCTV의 설치 및 운영, 영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건물 내, 공공장소, 거리 등 다양한 장소에서 CCTV가 일상적으로 보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어디든 CCTV 설치는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CCTV 설치 및 운영은 모든 곳에서 금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히려 공공장소에서는 사적장소보다 더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된 곳이 공개된 장소인지, 비공된 장소인지에 따라 그 예외 사유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2.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예외 근거. 공개된 장소 VS 비공개된 장소


1) 비공개장소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_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먼저 비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공개 장소보다 CCTV 설치가 용이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1) 정보주체 즉 촬영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설치한 자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조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4)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CCTV의 설치 및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공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_법에 명시한 경우+5가지


반면, 공개된 장소라면, CCTV에 찍힌 사람들에게 일일이 동의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CCTV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출입자 수등 통계값 산출, 성별 연령대 등 통계적 특성값을 도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3. 업무를 보는 사무실일 경우에는 직원들 동의만 받으면 CCTV 설치 가능


회사의 경우 사무실의 용도에 따라 공개 장소가 될 수 있고 비공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고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SHOW ROOM이거나 민원이나 접수 창구일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공간으로 보다 공개장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임직원들만 드나들 수 있는 업무 공간이라면 비공개 장소라고 할 수 있지요. 특히 입출입에 카드나 지문을 찍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비공개장소로 인정될 것입니다.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회사 사무실의 경우 앞서 본 사유 중 2), 3), 4)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따라서 비공개된 사무실에서 CCTV를 설치하려면 그 실제 촬영범위에 포함되는 사무실 장소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근거한 근태관리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직원의 동의가 없다면 CCTV 설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노사협의회가 있거나 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_ CCTV 설치 및 운영 시 별도 협의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가 추가됩니다.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 내 CCTV 설치가 근태관리 목적인 경우, 근로자의 동의 이외에도 노사협의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물론 이 절차는 동의가 아니라 협의이므로 충실한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5.    인사관리, 근태관리, 업무평가에 CCTV 영상을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근태관리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CCTV 설치에 대한 목적이 시설 안전관리, 도난 방지 뿐만 아니라 인사평가 및 근태관리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동의를 받은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이 방법 뿐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태관리 및 업무평가, 비위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그 목적을 임직원들에게 명시적으로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애초에 시설 관리 목적으로만 명시하고 임직원의 동의를 받고 CCTV를 설치했는데 업무평가 및 징계를 위해 CCTV 자료를 사용한 것이라면, 그 목적 범위를 초과한 것이므로 위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 최철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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