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시기 변경권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여름 휴가시즌입니다. 피서를 위해 계곡이나 파도를 생각하면 기분이 설레다가도 직업병이 도져서 걱정이 앞섭니다. 여름 휴가철이 회사의 극성수기라 1년 동안 이 시기만 손꼽아 기다리신 클라이언트들, 혹시 직원들이 속 썩이고 있지는 않는지.
이번 칼럼에서는 회사 매출 대부분이 집중되는 극성수기에만 연차 휴가를 몰아서 쓰는 얌체 직원에게 휴가 반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권리는 거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언제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연차를 못쓰게 하면 사장님은 무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맞을수도 있어요. 무섭죠
그런데, 회사 업종 특성상 특정시기에 회사 매출이 집중되는 극성수기. 이 시기에 직원이 연차를 쓰겠다고 하면, 회사는 무조건 승인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르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즉 “연차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불편함’이나 ‘바쁠 것 같아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먼저, 특정 기간에 연차를 쓸 경우 회사에 "명백한 업무지장이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해당 극성수기에 영업팀 해당직원이 빠지면 심각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경우, 필수인력이 빠져 주문이 쏟아지는 시기에 생산라인이 멈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는 해당 직원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나 장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회사는 시기를 바꾸면서 "대체 가능한 날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지금은 안 돼”가 아니라, “이때로 조정하자”는 식의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청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무척 부정적으로 봅니다. 대안을 꼭 제시해야 합니다.
3) 취업규칙이나 사내 지침에 “연차 시기변경권”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극성수기 연차제한 원칙이 미리 명문화되어 있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취업 규칙 등에 정한 사항을 꼭 직원들에게 교육해야하고 동의까지 받아야 안전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주관적인 막연한 사유만으로는 시기변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사업상 지장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시기변경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아시잖아요? 여간해서는 회사가 이길수 없는데. 이 정도 해놓으면 설령 직원이 신고해도 회사가 이길 수 있어요. 불안하면 저한테 오세요.
@최앤리법률사무소 최철민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