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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거래처에 미수금 받는 방법

폐업과 파산,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점

by 변변찮은 최변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올해에도 많은 기업들이 안타깝게도 줄줄이 폐업과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기업이 폐업이나 파산을 하면 거래관계가 있는 다른 기업도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래처가 폐업이나 파산을 했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앤리법률사무소 최철민 대표변호사



1. 거래처가 '회사'라고는 하지만 알고 봤더니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 법인의 경우 회사가 망해도 대표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모든 채무는 대표자 개인이 변제해야 합니다.


간혹 개인사업자들이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호에 ‘기업’, 주식회사, '회사'라고 쓰여 있어도 실제는 개인사업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고요? 사업자등록증 상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이미지처럼 사업자등록증 표시 아래에 “(법인사업자)”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이라는 표시가 없고 단지 “(일반과세자)”와 같은 표시만 있습니다.




2. 거래처가 폐업은 했지만 아직 파산은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 하는 폐업 신고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아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예정임을 과세 당국에 알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세무상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폐업 신고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해 파산이나 청산 등의 별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인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채무 역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돈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만약 그 회사에 예금, 임대차보증금, 차량, 설비 등 재산이 남아 있다면 이 재산에 대해 먼저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3. 외형만 법인이고 실제로는 대표 개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회사_법인격부인


이름은 주식회사이지만, 대표자 1인이 그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고, 직원도 사실상 없으며, 대표자 개인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을 구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대표자에게도 변제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법인격 부인”이라고 합니다. 판례도 인정하는 법리인데요. 법인을 법률적용에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1인 주주)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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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 면탈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폐업하고 다른 회사에 영업을 양도한 경우


분명히 동일한 상호나 브랜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폐업이나 파산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그 쪽으로 영업을 양도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나 브랜드(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앤리법률사무소 최철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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