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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게 돈 떼이지 않는 4가지 방법

계약 브로커와 법적 분쟁에서 필승하는 법

by 변변찮은 최변

안녕하세요. 변변찮은 최변입니다.


브로커는 여러 방면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소송브로커는 변호사법상 불법이지만, 대부분의 사업영역에서는 브로커도 엄연한 적법한 경제주체이지요. 그런데 갈수록 악질 브로커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거액의 돈을 뜯어내고 이에 걸맞는 일을 하지도 않고 말이죠. 이번에 악질 브로커를 대처하는 법에 대해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최앤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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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계약서부터 꼼꼼히. 불리한 것은 두루뭉술, 유리한 것은 명확하게


악질 브로커는 아마 ㅇㅇㅇ님 머리 위에 있는 ‘빠꼼이’일 겁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최대한 두루뭉술하게 기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명확하게 기재하죠. 반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2. 브로커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최대한 명확히 기재하라.


브로커 업무 특성상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브로커의 의무와 과업 성과 판단 여부에 대해 최대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브로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업무 이행기간, ㅇㅇㅇ님의 결과와 브로커의 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특히 신경써야 합니다. 브로커가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ㅇㅇㅇ님 노력으로 일을 따냈는데 돈을 줘야한다면 억울하죠.



3. 계약당사자 명의란에 기재될 페이퍼컴퍼니를 주의해라


‘빠꼼이’인 브로커는 계약당사자 명의를 본인으로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될 경우 발뺌하려는 것이죠. 특히 브로커는 개인인데, 제3의 법인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당사자 문제도 있지만 추후 집행 문제도 큽니다. 소송에서는 이기고 돈은 못 받는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4. 사기죄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


악질 브로커가 결국 돈만 먹고 일을 안 했거나, 브로커의 노력이 아니라 ㅇㅇㅇ님의 주된 노력으로 업무를 따거나 완수했을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아야 하죠. 그런데 어디 남의 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쉽게 다시 나올까요? 특히 악질 브로커인 경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때 실질적 압박수단으로 형사처벌 범죄인 사기죄 고소를 염두해야 합니다.


민사 문제를 형사 고소로 하려면 대체로 수사기관에서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악질 브로커의 경우 애초부터 브로커 역할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계약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배째라’던 악질브로커도 수사기관이 압박하면 당해낼 도리가 없지요.



정부기관이나 큰 기업의 용역을 따내는 것은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실할수록 악질 브로커는 기가막히게 냄새를 맡습니다. 이럴수록 앞서 말씀드린 팁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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