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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도도봉봉 Oct 28. 2017

@사업자등록-머리에 물음표를 붙이고 세무서에 간 사장님



  “서점을 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 도도는 9월 26일 관할 세무서 1층 민원실을 찾아 대뜸 물었다. 일단 가서 부딪히면 답이 나온다는 게 도도의 생각이었다. 도도는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장부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증을 세무서에서 알아내겠다며 눈이 이글거렸다. 도도는 ‘난 아무 것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주제에, 기세만큼은 강렬했다.


  특히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라고  물었다는데 너무 원론적인 질문이었던지 직원은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결과적으론, 묻길 잘 했다. 그 직원이 사업자등록의 AtoZ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줬다고 한다. 

  후에 도도의 이야기를 듣던 나는 웃으면서 대꾸했다. “세상에 멍청한 질문은 없어요. 멍청해 보이는 질문만이 있을 뿐이지, 잘 하셨네요”     



  도도는 이것저것 물어본 끝에, 궁금증을 모두 해결했다.

  우선, 서점 등록.

  서점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다. 의외로 허무할 정도로 절차가 간단하다는 게 도도의 설명이다.

  절차는 간단하다.      


  ⓵ 관할 세무서 방문 (신분증과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⓶ 세무서에 구비된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⓷ 끝     


  서점은 과세 유형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10%)세를 (물건을 판매한 데 대한 소득세는 납부) 면제받을 수 있다. 1년에 한 번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면 된다. 일반사업자는 1년에 두 번 해야하지만, 서점은 2월에 한 번만 한다.


  사업자 현황 신고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다. 판매 실적은 추계 신고가 가능하다. 추계는 단어 뜻이 그러하듯, 매출을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산정하는 방식이다. 세무서 측 설명에 따르면, 독립서점과 같은 영세업자는 매입에 대한 증빙서류만 갖추면 된다.      

  정리하면 서점은 신고제여서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만 들고 세무서에 가면 된다. 세금은 영세업자라는 전제에서, 매입에 대해서는 거래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점을 운영하다 보니, 독립출판물을 납품하는 분들께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은밀하게(?) 출판하는 분들이 많았다. 아마 본직업에서 겸직금지 등의 조항에 발목이 묶여서 공식적으로 활동하긴 어려운 것이리라. 말인즉슥, 이와 같은 출판자에겐 입고에 대한 증빙을 얻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다.

  그 경우에 무리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달라고 요청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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