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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작가 Feb 02. 2023

육아휴직맘의 필수 체크

22. [28주 차]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골고루 받자

갈수록 아기 울음소리가 귀해지는 시대.

이에 따라 출산, 육아 혜택도 늘어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건 놓치지 않고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리해 봤다. 지금까지 임신-출산-육아를 하면서 받았던 혜택들을.

이를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부담을 줄이며 행복하게 육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1. 임신하고 나서 ~ 출산 전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서류 : 임신 초기와 후기(0~12주 이내, 36주 이후)는 법정 기간으로 사용가능하다.

    보통 출산예정일 한 달 전에 미리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임신 초기에 눈치 보지 말고 꼭 쓰기!

2)  출산휴가신청서 :  이때까진 회사에서 서류 확인 및 처리가 가능하므로 경영지원/인사팀 확인해 보기

3) 지자체 임산부 지원 : 코로나 키트 무료 제공, 영양제, 철분제, 출산 선물 제공 등


4) 사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을 잘 정해서 원활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5) 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받지 못하는 혜택을 미리 확인한다.

    - 출산선물, 출산축하금, 명절조,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통신비 지원, 연말정산서류 등

    (나중에 때 돼서 물어보는 것도 바쁜 육아 중엔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음)


6) 정부지원서비스 확인 : 정부지원 도우미 서비스 신청, 첫 만남바우처 등

'임산부교통비 지원'처럼 시기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 생기는 것도 뉴스 확인이 필요하다.



2. 출산 후 ~ 본격 육아 전

1) 어린이집 신청 : 아이사랑 사이트, 직장맘에게 제일 중요한 일로 가장 먼저 할 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https://www.childcare.go.kr/

>> 회원가입/로그인 후, 어린이집-입소대기-아동등록/신청/신청현황을 통해 어린이집 신청한다.

    어린이집 3개까지 신청 가능한데, 상시/신학기 입소순번을 미리 알 수 있다.

   Tip : 0세 반의 경우, 상시 입소 가능성이 적어 복직 일자와 무관하게 신학기(3월)로 신청할 것을 추천한다.

>> 어린이집 기본 정보를 통해 신학기 모집인원 및 운영현황 등을 알 수 있다.


2) 아기 이름 작명소 : 작명소를 정해두었다가 태어난 날과 시간에 맞추어 이름 받기

    조리원에서 배우자와 이름을 고르는 재미, 태명 대신 이름을 불러줄 때의 감동이 있다.


3) 출생 신고+복지 신청 :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필요한 복지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지역마다 별도의 출산 축하 선물도 있으므로, 거주 지역 혜택 검색을 별도로 해볼 것)

    - 서울시 북스타트 : 서울 지역에서는 책 3권과 책가방 제공

    - 전기료, 난방료 지원 신청

    - 수당 신청 :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 월 10만 원의 유아수당

    2023년부터 영아수당->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된 점 유의하여 받을 수 있는 수당 체크한다.

    (만 0세 아동 가정 :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가정 : 월 35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50만 원 차감)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며, 수당 계좌 변경도 복지로에서 가능하다.

>> 수당은 매년(혹은 정부 정책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틈틈이 뉴스 확인이 필요하다.


4) 아기 통장 개설 : 여유 시간이 있을 때 가까운 은행에 가서 아기의 계좌를 개설했다.

    - 일반 통장 : 아기 몫의 유아수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계좌

    - 자유 적금 : 설 용돈 등 아기 몫의 축하금을 넣는 계좌

    - 청약 통장 : 월 2만 원 (최소금액)으로 자동 이체 중

    - 주식 계좌 : 국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 키움증권 계좌

    여윳돈이 없을 땐 넉넉히 넣어주지 못하지만, 틈틈이 아기 적금과 주식을 사모으는 중이다.

    미래에 아이에게 필요한 총알로 쓰일 수 있도록.!

  


3. 육아하면서

1)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이 더 쉽다)

고용보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로그인한 후, 모성보호-육아휴직급여신청 통해 신청서류 제출 가능하다.

간혹 어렵거나 모르는 말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 경영지원/인사팀도 모를 경우가 있다.

이럴 땐 우선 서류 신청을 해놓으면 고용보험 측에서 확인 및 안내 전화가 온다.

고맙게도 친절하게 설명 및 안내를 해주셨고 신청 급여 금액도 바로 입금되었다.


>> 육아휴직급여는 연말정산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미리 참고하여 맞벌이 연말정산 계산할 것.

(해마다 연말정산 가이드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최신 뉴스도 틈틈이 확인 필요)


2) 지자체 백일상 무료 대여 :
거주 지역의 지자체 백일상 대여로 검색하면 무료로 백일상과 돌상을 대여해 주는 곳을 확인해 볼 수 있다.

 

3) 지자체 장난감 도서관 : 

백일상 대여처럼 아이들 장난감 역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을 통해 빌려다 쓸 수 있다.

매번 사기에도 비싸고 막상 아기가 즐겨 이용하지 않으면 또 처지곤란이다.

이때 연회비만 낸다면 아기 개월 수에 맞추어 여러 장난감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부피와 무게감 있는 장난감의 경우, SUV 같은 큰 차가 필요하다.


4) 시/구립 도서관 : 아기 책 대여

조리원에서 가장 많이 억누른 욕망은 아기 전집 구매였다.

다행히 장난감 도서관과 구립 도서관이 가까워서, 장난감을 대여하면서 아기 책을 빌리는 일을 택했다.

여러 책을 자주 번갈아가며 읽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대여 반납하는 과정이 귀찮지만, 가끔씩 아기의 할머니들이 아기를 봐줄 때 핑계 삼아 집을 나갈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지인 나눔과 당근마켓을 통해 아기 책과 용품, 장난감을 조금씩 채워갔다.

덕분에 최대한 짐을 줄이고 지출을 줄이면서, 아기에게 필요한 소비를 더 할 수 있었다.


임신과 출산, 육아 정책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뉴스를 틈틈이 확인하면서 필요한 최신 정보를 잘 얻어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1년 -> 1년 6개월'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를 대비하여 육아휴직 1년을 다 쓰지 않고 1개월 정도 남겨놓고 복직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1년 6개월로 확대되면서 소급 대상으로 육아휴직이 남은 자를 소급 대상으로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


물론, 가정/직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선택과 결정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독서, 유튜브, 육아 어플, 맘카페, 인스타그램 육아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양육 정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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