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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요니누 Mar 12. 2021

"불평등을 넘어 (앤서니 앳킨슨)"

7장 누진과세 요약하기

앤서니 앳킨슨은 우리에게 <21세기 자본>으로 잘 알려진 토마 피케티의 스승이다. 경제학자로서 불평등을 연구하고 공공정책 개발에 주력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불평등은 어떤 모습일까? 무엇이, 왜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리고 앳킨슨이 제안하는 구체적인 해법들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며 읽으면 좋은 책이다.


미리 일러두자면, 앳킨슨이 책에서 줄곧 이야기하는 "불평등"은 지니계수로 측정되었다.




@7장 누진 과세 - 요약

앳킨슨은 제2부를 통해 불평등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관한 정책 제안들을 내놓는다. 4장에서 기술변화에 대한 대항력, 5장에서는 고용과 근로소득에 관한 정책, 6장에서는 자본 공유라는 정부가 시장소득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에 이어 7장에서는 “누진과세“를 위한 네 가지의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


첫번째는 개인소득세에 대한 누진적인 세율구조의 확대 도입, 과세 대상 소득 구간에 따른 한계세율의 인상 (65%)과 과세기반 넓히기이다. 두번째는 근로소득 첫 구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셋째는 상속받은 재산과 생존자 간 증여 재산에 대한 누진적인 평생자본취득세 체계에 따른 과세이다. 마지막은, 최근 시세로 부동산 가치를 재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하는 비례 또는 누진적인 재산세의 시행이다. 앳킨슨은 과세와 소득이전이 이뤄지기 전 단계의 소득 분배가 덜 불평등한 사회로의 진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자.



1.

소비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에 관한 소득세보다는 소득과 자본, 부의 이전에 관한 조세개혁이 앳킨슨의 주요 논의 대상이다. 먼저 소득세에 관해서, 앳킨슨은 영국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5% 에서 65%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가 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영국 이외에 다른 국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사에즈와 셰퍼드, 영국의 재정연구소 등도 최고세율에 대한 저마다의 적정 수준을 책정했지만 앳킨슨은 이들에 반대한다. 이전 셈법들에 오류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효율성이나 세수 극대화를 넘어 조세의 공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이유이다. 그리고 25%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65%까지를 이상적인 수준으로 본다. 과세기반을 넓히는 방법은 투자자 공제를 없애는 것 , 사용자들이 사적연금에 기여할 때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제안된다.



2.

앳킨슨은 근로소득공제에 적극 찬성한다. 앳킨슨이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입장인, 과세의 ‘누진적인‘ 성격을 강화하는 것에 따른 결함을 보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근로소득공제의 도입은 낮은 수준의 근로소득의 세율이 오르지 않게, 그 혜택이 근로소득 계층 전체로 확대되지 않고 하위 계층에게 적당한 도움을 주면서 투자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다음으로 다루는 주제는 상속과 부동산에 대한 과세이다. 앳킨슨은 상속세를 대체할 평생자본취득세 를 통해 생존자 간 증여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과세 기반 확대 전략을 제안한다.


이것은 평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는 장치이다.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영국이 현재 (담세능력원칙이 아닌) 수익원칙 에 따른 역진적 성격을 보이는 주민세의 형태로 걷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세금 납부 후 소득 분배를 더 불평등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비례세나 누진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4.

연간부유세 의 경우, 1970년대에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무산된 바 있는데, 오늘날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소득불평등 수준이 심화됨 & GDP 대비 개인적인 부의 비율 상승)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리고 앳킨슨은 추가로 글로벌과세와 기업의 최저한세에 대한 의견을 덧붙인다. 토마피케티의 글로벌자본세* 논의를 가져와, 세계조세행정기구를 기반으로 개인납세자들에 대한 글로벌 조세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장한다. 이 과세는 총 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순자산 하한선을 정하고, 누진적인 성격을 띠게 해 최저한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그리고 거둬들인 세금은 개발과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글로벌 시대, 다국적기업들의 조세 회피는 조세정의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기업을 개인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행위자이자 법적 실체로 보아 기업에게 최저한세 를 부과해야 한다. 기업들이 ‘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의 수행을 했다‘는 것은 맞는 말이긴 하나, 사실은 그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토마피케티의 글로벌 자본세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정보 공유 및 통제를 통한 ‘글로벌 자본세’의 부과. 핵심은 ‘번 것’(연간 소득) 뿐 아니라 ‘가진 것’(자본)에 대해서 매년 과세를 하자는 것이다. 그는 한 예로 재산이 100만 유로(10억원) 미만일 때 0.1 또는 0.5%, 100만~500만 유로(10억~50억원)일 때 1%, 500만~1000만 유로(50억~100억원) 일 때 2%, 몇 억 유로일 때는 5% 또는 10%의 글로벌 자본세를 제안한다. 글로벌 자본세는 정부의 세수를 늘릴 뿐 아니라 각 국가와 (중앙)은행간 협력을 통해 금융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위기시 관리와 대처 능력을 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출처: 헤럴드경제)


 r(자본수익률)을 g(경제성장률)에 수렴하도록 해서 얼마간이라도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나라만 자본세를 도입하면 국내의 자본이 유출될 것이므로 세계가 동시에 '글로벌 자본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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