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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저스틴 변호사 Mar 22. 2024

미국취업 통해 비자-영주권 최단기 취득가능한 최적조합은

L1주재원비자 - EB1(c)국제기업임원영주권

H1B취업비자(미국석사)-EB2취업영주권(석사이상)



시작하기에 앞서: EB3 숙련직 & 비숙련직 취업영주권 2024년 하반기 수속기간 전망


 

2024회계연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EB3취업영주권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진전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EB3숙련직의 경우 이민국에서 가장 최근에 집계한 자료를 살펴보니, 영주권 수속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I-140 취업이민청원을 이민국에서 승인했던 건 수가 예년의 3만명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8만3788건이 바이든 정부가 시작된 첫 해인 2021년에 승인 됐었고 5만3076건이 2022년에 승인됐었습니다. #EB3숙련직


 


그렇다 보니 가장 최근 2024년 4월 영주권 문호상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는 분들은 2022년11월22일 이전에 영주권 수속 1단계의 가장 핵심 절차인 외국인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 LC)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우선순위날짜를 받으셨던 바로 이 분들에게 계속 묶여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해 봤을 때는 1년에 3만개의 쿼타가 배정되는 EB3 숙련직의 경우에는 2024년 회계연도에서 2022년 11월 이후로 영주권 문호가 크게 나아가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B3비숙련직의 경우에는 올해 2024년 회계연도에 오히려 숙련직 보다는 영주권 문호가 더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왜냐하면 위의 숙련직과 같이 1년에 주어지는 쿼타를 뛰어 넘을 만한 숫자의 비숙련직 I-140 취업이민청원이 이민국에서 승인된 적이 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만개 쿼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천 내지 절반 수준인 5천 명 수준으로 발급되다가 바이든 행정부 2년 차인 2022년에 8,898으로 1만에 근접해진 이후로, 2023년 미국 안과 밖에서 진행되어 발급 완료된 비숙련직 통합 통계 수치가 아직 국토안보부에 의해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밖에서 진행해서 대사관 인터뷰 절차를 통해 발급된 비숙련직 영주권의 숫자가 2022년의 4,633명에서 2023년에는 5,930명까지 증가된 사실은, 이미 발표된 국무부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2022년부터 비숙련직 발급 건수에 2배에 가깝게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은, 미국 정부에서도 비숙련 단순 직종의 일을 하기 위해 미국에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여서 미국내 노동시장에서 단순 직종 종사자들이 부족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EB3비숙련, #비숙련


 



미국취업 통해 비자-영주권 최단기 취득가능한 최적조합에 대하여:


L1주재원비자 - EB1(c)국제기업임원영주권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과연 미국 고용주 회사로부터 비자와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서 가장 빨리 영주권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의 EB3 숙련직이나 비숙련직과 달리 최근 2024년 4월 영주권 문호를 봤을 때에도 완전히 활짝 오픈되어 있는 EB1(c) 카테고리의 취업영주권으로서 미국과 그 외의 국가에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국제적인 기업의 임원급 이상이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EB1(c) 영주권의 경우, 이렇게 영주권 문호가 열려 있는 것과 더불어 현재 약 1년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외국인 노동허가(Labor Certification / LC) 절차가 면제되기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더더욱 수속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L-1주재원비자를 통해 미국내 법인에 파견 나간 임원급 이상의 분들의 경우 미국내에서 장기적으로 파견되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을 경우 빠른 기간 안에 아예 영주권 신분을 얻으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입니다. #L1비자, #주재원비자, #EB1C영주권


 


아래에서 보시는 실제 사례의 경우에도 L1주재원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상태에서 2022년 12월에 이민국에 접수되어서 2023년 8월에 영주권 카드까지 나오는데 8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http://www.justinleelaw.com




아래의 경우 역시 L1주재원비자로 미국에 있으면서 2023년 4월에 이민국에 접수하여 같은 해 11월에 영주권 카드가 발급 되는데 까지 7개월에 불과했습니다.


 

                   http://www.justinleelaw.com



 


H1B취업비자(미국석사)-EB2취업영주권(석사이상)




글로벌 기업의 관리직 또는 기술직 간부로서 재직할 만큼의 그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능하면서 그 다음으로 빨리 취업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미국에서 석사학위 또는 그 이상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H-1B 취업비자의 1년 신청가능 쿼타 6만5000개에 추가로 미국 석사 이상 신청자에게만 주어지는 2만개 쿼타로 인해서 그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추첨 당첨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H-1B 취업비자를 받고 미국에 체류하면서 EB2 석사학위 이상 또는 학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의 전문직 취업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경우, EB1의 경우나 EB2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국가이익에 기여가 가능할 정도의 특기자 임을 증명하여 Labor Certification 단계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National Interest Waiver / NIW) 의 경우 처럼 LC 단계까지 면제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EB3 숙련직이나 비숙련직 보다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2024년4월 영주권 문호를 보더라도 EB3 숙련직 보다는 2개월 정도 최종 승인가능일이 앞서 있어서 2023년 1월15일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1B석사, #EB2영주권


 


아래의 경우도 그와 같이 학사학위 이상이 할 수 있는 전문직 마케팅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EB2 취업영주권으로 진행하여 EB3 숙련직 또는 전문직보다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http://www.justinleelaw.com



#저스틴변호사, #이민변호사, #무료상담



                     http://www.justin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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