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드라마, 제가 공모전에 제출한 극본 내용과 너무 비슷해요!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저작권)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 침해 요건
1. 침해자가 저작권 있는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
2. 침해저작물과 피침해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이를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는 남녀주인공이 있었는데 여자주인공이 불치병에 걸려 죽게 되는 비극적적인 결말의 드라마 각본을 내가 생각했다고 하자. 이 경우 나는 불치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는 줄거리를 지닌 드라마를 제작한 모든 제작사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위 줄거리는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 너 있다"와 같은 독특한 대사를 각본에 표현하였는데 다른 드라마에서 이를 그대로 도용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다. 창작적인 표현형식인 '대사'를 모방당했기 때문이다.
원고의 이 사건 소설과 위 피고의 "연인"이라는 연속극의 대본을 비교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소설과 위 피고의 대본 사이에는 소설과 대본이라는 표현형식, 그 주제 및 구성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개념과 느낌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인정되나 그 구성요소 중 일부 사건 및 대화와 어투에 있어서 공정한 인용 내지 양적 소량의 범위를 넘어서서 원고의 이 사건 소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 피고의 "연인"이라는 연속극의 대본의 일부는 원고의 이 사건 소설의 존재를 알고 이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소설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부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고 이른바 통상적인 아이디어(idea)의 영역을 넘어서 위 소설의 경험적, 구체적 표현을 무단이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5. 10. 19. 선고 95나187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