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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학민 Dec 26. 2023

(1) 연말정산, 13월의 급여?

애초에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뱉어내거나 용돈수준으로 받아요...

 연말정산하면 '13월의 급여다.' ,  '얼마를 환급받았다.' 등등 여러 행복한 소식들이 들리는데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뱉어내기도 한다. 항상 환급받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2022년 2월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약 393만명이 3조 8천억 원을 토해냈다. 1인당 97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낸 셈이다. 393만명은 부산시민보다 많은 숫자다. 수치를 보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연말정산시 돈을 뱉어낸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환급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고 그들은 얼만큼 환급을 받았을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소득분에 대해 총 1,351만명의 납세자가 9조 2,486억 원을 환급받았다. 총 환급금액을 환급받은 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다. 즉 9조 2,486억/1,351만 = 68만 5,000원이 나온다. 연말정산에서 1인당 68만 5,000원의 환급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총 환급액을 총 환급자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판단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68만 5,000원의 환급액은 말그대로 평균값이다. 세금을 비롯해 우리 일상생활 경제반면에서 많은 부분은 위쪽에서 튀는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연봉이 10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의 환급액은 평균 4,000만원에 달한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이들이 평균값을 올리기 때문에 평균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평균값 보다 중위값을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실제 2022년 2월 연 근로소득 구간별 연말정산 환급액을 일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 구간별 직장인 1인당 환급액 (2022년 2월 연말정산 기준)

 앞에서 본 것처럼 전체로 계산하면 총 1,351만명의 납세자가 9조 2,486억 원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1인당 평균 68만 5,000원 씩 환급받았다는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위의 표와 같이 소득구간별로 뜯어보면 실제 4,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가진 76.1%(1,028만명)는 68만 5,000원에 못미치는 환급액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전체 인구 중 3/4은 전체 평균에 못미치는 환급액을 받은 것이다.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환급액은 적을 수 밖에 없다.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 즉, 기납부세액(그릇) 자체가 작으니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적은 것이다. 근본적으로 많이내야 많이 돌려받는다. 주변에 연말정산을 많이 돌려받거나 많이 뱉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소득 그릇이 크다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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