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에서는 간략하게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이며, 기납부세액 <결정세액 = 추가원천징수 즉, 토해내게 된다.
1.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은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공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득세를 의미한다.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되고 소득세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가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을 알아볼 때 소득세만 고려하면 된다. 경영지원부서로부터 받은 급여명세서(종이나 파일형태)를 보면 공제란에서 소득세 항목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이 이직이나 퇴사 없이 한 회사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근무를 했다면 1년 동안 매달 원천징수 된 소득세 금액을 모두 합하면 1년간 낸 기납부세액이 된다.
1년 치 내가 낸 소득세를 모두 합한 게 기납부세액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매달 내는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 이건 원천징수의무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 매달 소득세를 공제하는지를 알면 되는데 국세청에서 조회가능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를 보면 알 수 있다.
국세청 - 법인신고안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 즉,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되어 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급여액에 해당하는 소득세가 적정하게 납부되는지 직접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과세를 제외한 월 급여액이 300만 원이고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본인 1명이면 간이세액표상 소득세는 74,350원으로 책정된다. 즉, 매달 같은 급여액으로 12개월을 납부했다면 74,350원 ×12 = 892,200원의 기납부세액이 계산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 간편 조회 (국세청 홈택스)
일반적으로 회사가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은 100% 기준이다. 120%를 선택한다면 미리 내는 소득세가 커지기 때문에 당장에 매 달 부담이 증가하고 연말에 환급을 많이 받는 반면, 80%를 선택하면 미리 내는 돈이 줄기 때문에 매 달 부담은 감소하지만 연말에 부담이 될 수 있다.자신의 최근 연말정산 환급 수준에 따라 조정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세액과 회사의 실제 징수세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 정도로 하면 좋겠다.
2. 결정세액
결정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첫 단계는 총 급여액에서 시작한다. 과정을 나열해 보면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거쳐 결정세액이 산출되게 된다. 그리고 각 과정에서 다양한 공제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케이스가 다양해서 모든 내용을 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엔 결정세액이 산출되기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해보려고 한다.
1) 총 급여액
연간근로소득(지급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다. 대표적인 비과세소득으로 식대가 있다. 만약 해당되는 비과세소득 항목이 식대밖에 없고 식대로 월 10만 원씩 소득이 책정되어 있다면 비과세소득은 연 120만 원이다고 생각하면 된다.2023년부터는 식대 비과세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확대되면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2)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기본적으로 깎아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깎아줄 때 총급여액을 구간별로 나눠서 공제액 수준에 차등을 둔다.
근로소득공제 표(2023)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5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근로소득공제는 750만 원 + (3,500-1,500) ×15% = 1,050만 원이 된다. 즉, 근로소득금액은 3,500(총 급여액)-1,050(근로소득공제)=2,450만 원(근로소득금액)이 된다. 표를 보면 급여액이 높은 상위구간으로 갈수록 공제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많이 벌면 그만큼 공제율도 적다.
3)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소득공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포함된다. 소득공제항목들을 차감한 뒤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만큼 가산할 수 있다. 인적공제는 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본인만 해당되더라도 150만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라고도 부른다. 또한, 경로우대, 장애인, 다자녀일 경우 별도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특별공제는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구입 및 임차비용, 기부금 등의 항목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 밖의 소득공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직불카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가 있다. 1년간 소비를 증명함으로써 받게 되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의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4) 산출세액
과세표준 금액까지 구했다면 여기에 소득 과표구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세율을 곱해주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앞서 산출된 2,450만 원(근로소득금액)에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이 1,9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과세표준별 소득세율(2023)
1,900만 원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에 해당된다. 따라서 84만 원 + (1,900-1,400)*15% = 159만 원이 계산된다. 속산표로 계산해 보아도 (1,900 ×15%)-126만 원 = 159만 원으로 동일하게 나온다.
5) 결정세액
드디어 마지막 결정세액이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고 이 결정세액이 한 해 동안 국가에 지급해야 할 세금액이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게 없다면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연금저축계좌, IRP, ISA 등의 상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월세 세입자가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월세세액공제 또한 받을 수 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표준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13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추가 공제함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월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산출세액별 근로소득 세액공제(2023)
앞선 예시에서 159만 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되었다. 이는 130만 원 초과 구간에 해당되므로 71만 5천 원 + (159-130) ×30% = 80만 2천 원이 나온다. 여기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3,3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구간을 계산해 보면 74만 원-(3,500-3,300) ×0.008 = 72만 4천 원이 나오기 때문에 한도금액에 걸려 72만 4천 원이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이 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159만 원-72만 4천 원 = 86만 6천 원이 최종 결정세액이 된다.
6) 차감납부(환급) 세액
결정세액이 계산되었으면 앞서 설명한 기납부세액과 금액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면 연말정산 구조는 끝이 나게 된다.
ex) 866,000원(결정세액)-892,200원(기납부세액)=26,200원 (환급)
해당 예시의 경우 결정세액을 0원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론상으로 연말정산에서 최대 892,200원까지 환급을 받게 될 것이다. (연말정산 환급에 최댓값은 기납부세액이므로)
이리저리 계산해 보니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대한민국 인구의 1/3)가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신청 후 5년 경과), 의료, 보험, 금융 등 각종 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ex. 근생 거주로 소득공제만 가능한 경우)에서 소비까지 적다면 연말정산에서 뱉어낼 확률이 높게 나왔다. 1년 동안 미리 낸 기납부세액이 적어서 추가징수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남들 다 받을 때 추가징수당하면 손해 보는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월급도 적은데 까딱 잘못하다간 뱉어낼 수도 있으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공제조건들을 잘 챙기는 것이 좋겠다.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낮게 나오도록)
가장 최신 세법으로 내용을 다루었지만 세법은 개정이 자주 되니 블로그 글이나 국세청보다도 세법에서 직접 최신개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개정된 세율 반영은 느린 것 같지만 간편하게 약식으로 계산해 보려면 홈택스(손택스)의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