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직장생활] "이직 후 이유도 모른채 해고"…부당해고 가능성 높아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19년 가량 다니다가 이직을 준비하던 차에 다른 회사에서 포지션 제안을 받았어요. 그 회사와 네 차례 만나며 대화를 나눴고, '다니던 직장에서 일했던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함께하자'는 말에 입사를 결정했죠.
문제는 입사 후 새 회사가 돌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출근한지 3주 만에 퇴사를 종용받았습니다. 2주만이라도 이직 준비 기간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졸지에 실업자가 됐을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아서 실업급여도 못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저는 잘못한 일도 없고 해고 과정에서 어떤 명확한 이유도 듣지 못했고 재차 물어도 알려주지 않아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이직했는데 이유없이 해고당해 황당한 A씨)
<컴퍼니타임스>로 도착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포지션 제안을 받고 잘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직했는데, 출근 3주만에 이유도 모른 채 해고당했다고 하는데요. 20년 가까운 경력자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다는 건, 특히나 이직이 쉽지 않은 연차 특성상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이직 후 출근까지 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요. 일단 근로계약은 맺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 혹은 서면 이외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근로 계약의 유효성을 판례를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한 것과 동일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최종합격 통보를 한 뒤 뒤늦게 임용을 취소한 사건에서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있다"며 "합격 통보 이후 임용을 취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출근을 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회사의 잘못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 중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하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서로 교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규직)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를 물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를 위해서는 절차가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거든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효력이 없다고 2011년에 판결(2011다43324)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나오지 말라"는 얘기만 들으셨고, 해고사유도 모르는 상태시니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하신 거라 해고의 효력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해고통보서 형식을 갖춘 이메일 통보를 받았다면, 이 경우는 서면통보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2015두41401)가 있습니다. 물론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형식에 맞춰 기재한 경우에 한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문자나 메신저를 통한 해고통보는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해고통지를 제대로 받은 경우라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봐야 합니다. 요즘은 경력이라도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추세인데요. 그렇다 해도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도 업무적격성을 평가할 기간이 필요하니 3개월 미만까진 일반적인 해고보다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잘라선 안 된다는 말이죠.
해고시 서면통보의무를 위반했으니 해고 사유의 부당성을 주장(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을 요청하고 거절되면 다음 절차를 밟습니다. 이직을 위한 2주 근무 연장 요청도 거절당하신 터라 원직복직이 수락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땐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장이 위치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구제신청을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하게 됩니다.
부당해고를 인정받으시면 원직복직이 되고 부당해고를 당했던 기간 만큼 임금상당액(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금상당액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해고를 인정받으려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시고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권고사직은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구제가 어렵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달 전 해고를 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26조)해야 합니다. 단, 출근한지 3개월이 미만인 경우는 그런 의무가 없어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좌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1)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무급 휴무일은 제외) 이상일 것 2)타의로 퇴직한 경우 3)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할 것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현재 직장 근무 일수만으로 가입 기간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19년을 근무했으니 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상태이고, 해고의 경우라 계약서 유무와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발적 퇴사 등 근로자 귀책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연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데요. 고용복지센터에 가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신청서를 쓰시고 급여 지급 통장 사본 및 급여명세서 혹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소급가입으로 인정됩니다. 단,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원직복직되면 해고 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 중이라면 알려주세요. 같이 고민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