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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커리어앤스카우트 May 19. 2018

헤드헌터 추천 후보자의 임의 채용

서치펌이 추천한 후보자를 기업이 任意(임의)로 채용하면 안 된다.


헤드헌터가 추천한 인재를 기업이 任意(임의)로 채용한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任意(임의)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함'을 뜻한다. 


고객사인 기업이 서치펌 헤드헌터에게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자.


민법 제2조는‘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이것은 권리의무의 양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 원칙이고 이것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신의성실 원칙이나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그의 선행하는 행위에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위에 원래대로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면 그 선행행위로 말미암아 야기된 다른 사람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있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선행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상대방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나온다.


헤드헌터가 기업(고객사)에 추천한 후보자를 기업이 임의로 채용한 경우, 위 판례에 비추어보면 고객사와 서치펌은 상호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객사의 행위는 계약 불이행(선행행위)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다른 사람(헤드헌터들)의 신뢰,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헤드헌팅 회사는 채용을 의뢰하는 기업에 인재의 추천과 서칭에 시간을 투자하여 후보자를 찾고 기업을 소개하며 이력서를 가공하여 고객사인 기업에 제시하는 노력을 한다. 


계약이란 갑을관계를 정한 통보가 아닌,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서로 동의하고 규정한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 문서이다. 그러므로 서치펌은 기업에 추천한 후보자가 다른 경로를 통하여 해당 기업에 입사한 것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서치펌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임의로 채용한 기업에서 서치펌에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기업이 비상식적인 주장을 한다면‘기업이 헤드헌터로부터 추천받은 인력을 임의로 채용해도 헤드헌터가 수수료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과 같으며, 이는 서치펌과 기업이 동의하여 체결한 계약에 정면으로 배치함은 물론이고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업에 인재 추천을 하는 헤드헌터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헤드헌터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임의로 채용한 기업은 서치펌에 수수료 지급을 해야 한다.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헤드헌터를 통하여 추천받은 인력을 임의로 채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채용시장에서 서치펌, 기업, 후보자 간의 상호 불신으로 이어짐은 물론이고 후보자 임의 채용은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권익침해에 해당함을 알아야 한다.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은 헤드헌팅 회사와 정한 계약의 원칙과 약속을 신의칙에 따라 존중하고 지키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헤드헌터 역시 후보자와 기업에 그들이 신뢰하여 원칙을 잘 지킬 수 있게끔 해야 할 책임을 사명감을 가지고 다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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