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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커리어앤스카우트 Jul 30. 2018

헤드헌터는 감정이입 배제해야

헤드헌팅을 함에 있어서 후보자에게 감정이입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감정이입은 타인(他人)에 자신의 감정을 넣어 자신과 그 대상과의 융화를 꾀하는 정신작용이다.

예를 들자면 일몰(日沒)을 장엄하다고 느끼는 것은 일몰의 장엄함이 자신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는 독일 심리학자 립스가 한 말이다.

이러한 감정이입은 예술작품의 감상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전문직에 해당하는 헤드헌터는 일에 있어서는 감정이입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자신의 '氣分(기분)'을 자주 표현, 언급하는 사람은 곧 있을 敗亡(패망)을 예고하는 사람이다.

특히 유쾌함이나 불쾌함과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헤드헌터는 주변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 있고 설령 잘 되어도 平安(평안)한 생활이 어렵다.

이런 헤드헌터는 진행이 잘 되면 요란법석을 떨고 반대로 진행이 힘겨우면 울상이 된다. 

서치펌 구성원에게는 물론이고 후보자, 클라이언트에게 정신적 민폐를 끼치는 功臣(공신)이다.


'설레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몹시 서두르며 부산하게 구는 행동'을 뜻한다.

후보자에게 감정이 이입되거나 지나치게 클라이언트 편향적이 되면 '설레발' 행위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될 일도 안될 뿐더러 안 될일은 다른 파국으로 더욱 꼬이게 되는것이다.

헤드헌터가 선을 넘어 후보자의 편에서 응원하면 후보자는 헤드헌터를 같은 편으로 착각한다.

심지어 후보자가 자신을 헤드헌터의 고객, 클라이언트라고 착각하게 된다.

헤드헌터의 클라이언트는 기업(고객사)이다. 

이는 전부 헤드헌터의 부적절한 후보자 감정이입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헤드헌터와 같은 편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후보자 지원과 언행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 

候補者(후보자)는 헤드헌터와 같은 편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관이 고소인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문자 메세지를 보낸다고 생각해보라.

야구 심판이 마운드에 서 있는 투수에게 힘내라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웠다고 생각해보라.위 예가 비상식적인 일이듯이 전문직 헤드헌터에게도 감정이입은 배제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관계를 파악, 검증을 하면서 인재를 추천하는 헤드헌터에게 감정이입은 위험하다.


헤드헌터의 후보자에 대한 감정이입은 수험생 부모가 백일기도를 하는 마음에 비유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고소인을 응원하는 것과 같은 비상식적 행동이다.

이들이 믿어야 하는것은 고소인이 아닌 제시된 증거와 '증명력'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헤드헌터가 후보자를 위한다는 마음에 불필요한 언행을 보이는 것은 위험하다.                                  

이는 특히 초보 헤드헌터, 초입자에게 자주 있는데 헤드헌터의 본질을 망각한 처사이다.

헤드헌터는 적합한 인재를 찾고 선택하여 검증하고 채용 관련 이슈를 협상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후보자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며 동화되지 말고 진행을 가이드하며 가르쳐야 한다. 

헤드헌터의 본질을 망각한 후보자를 위한 행위가 毒(독)이 되어 돌아올 확률이 크게 때문이다. 


로비나 교섭은 허용하지만 종이 한장 차이로 애써 이루어낸 로비가 醜態(추태)로 승화될 수 있다.

후보자 채용 성사를 위한 노력을 하다 감정이입을 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경우의 파국을 경험한다.

그때가서 헤드헌터의 언행을 후회하고 주워담으려고 하는 노력은 애초에 없어야 할 이슈였다. 


물론, 후보자와 클라이언트에게 예의를 갖추고 경청하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것은 감정이입을 배제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에 국한해야 한다.

 

완벽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를 위한 기본이다. 

무엇을 쉽게 잘 이루는 승리자는 지혜로운 명성이 없고 용맹스러운 공훈도 없다.

이는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인정받은 병법서인 손자병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헤드헌터와 같은 편은 유감스럽지만, 후보자나 고객사가 아니다.

헤드헌터의 아군은 함께 일하고 있는 같은 서치펌 소속 대표 및 헤드헌터이다.

설령 그들 간에 경쟁, 협업, 갈등이 공존하더라도 그들은 아군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서치펌 명을 사용하는 것만큼 공인된 아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후보자의 슬픔을 함께 고뇌하기 전에 자신의 행위가 아군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고려하라.

감정이입을 통해 만들어진 잘못된 선례가 구성원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지 생각하라는 것이다. 


후보자를 위한다는 아름다운 명분에 스스로 세뇌되지 말고 몇 수를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을 제대로 하려면 감정이입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헤드헌터는 계약의 내용, 사회통념, 대한민국 법률, 서치펌 규정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

여기에 일체의 감정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다.


히틀러는 유대인 증오 감정으로 침략과 학살을 자행, 국제적 공분을 얻어 결국 패전한 것이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미국의 원자폭탄 사용에 대한 명분을 주었고 결국 패전한 것이다.

독일과 일본, 그들의 오판은 모두 감정이입에 기초한다.

만약에 감정을 배제했다면 히틀러는 특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강대국과 협상을 했을 것이다.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하지 않고 미국에 화친을 간청했다면 원폭투하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감정이입을 했기에 세계평화가 잠시나마 찾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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