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이력 허위기재는 후보자는 물론 헤드헌터에게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몇 차례의 면담을 통하여 후보자에게 확인한들, 작정하고 헤드헌터를 속이면 대책 없다.
그러나 후보자 이력서에 기재된 회사명과 기간이 맞는지 알아내는 방법이 존재한다.
요즈음 대다수 서치펌에서는 이 방법을 통하여 후보자 경력을 확인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가입내용을 통한 후보자 경력 확인이다.
후보자에게 아래의 내용을 요청, 국민연금가입내용을 정식 요청하면 된다.
(아래)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 안내 (경력증명을 위한 요청사항입니다.)
* 최근 3개월 이내의 온라인 출력본(스캔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 출력 안내
① 국민연금공단 Site 접속 (www.nps.or.kr) - 개인회원가입 및 개인용 공인인증서必
② 전자민원 메뉴 접속
③ 개인서비스 → 가입증명서 메뉴 접속
④ 공인인증서 로그인 ※ ID로그인 시 출력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국민연금 가입내역 전체 체크 후 프린터 출력
이를 통하여 후보자로부터 받은 국민연금내역에는 경력 회사명과 기간이 정확하게 나온다.
이를 반드시 후보자의 이력서와 대조해보길 바란다.
이력서에 기재되지 않은 회사명이 나올 수 있고 재직중인 회사명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프로젝트에 파견으로 투입한 회사명을 버젓이 정규직 경력으로 기입한 사람도 있다.
현재 사업자로 활동하는 내역까지 나오며, 경력 기간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후보자가 작정하고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국민연금가입내역을 통하여 찾아낼 수 있다.
후보자에게는 위 내용을 진행, 서류를 제출해야 서류전형 이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길 바란다.
설령 허위의 부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를 안심시키고 이력을 함께 정정하고 사유를 듣자.
아직 입사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업이 이력서 허위기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입사완료 후 이력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후보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입사완료 전까지는 헤드헌터와 고객사가 함께 후보자를 검증하는 검증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력서와 다른 내용이 나왔다면 검증 과정에서 찾아낸 오류를 신속하게 고객사에 제시하라.
그것이 正道(정도)이고 信義則(신의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