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뜨릴 생각부터 버리면 된다
“체인사업을 하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하나요?” 간간이 듣는 질문이다. 필자에게는 아주 쉬운 일인데 모르면 어렵고 난해할 것이다. 쉽게 생각하자. 아주 쉽게는 가맹거래사에게 일임하면 된다. 그러면 그가 법적인 조치는 다 처리해준다. 그리고 가맹거래사가 못하는 부분은 프랜차이즈를 이해하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된다. 머리가 좋고, 현명한 멘토 하나를 두고 사업을 꾸려 가면 오합지졸 십 수 명의 몸값으로는 충분할 것이다.
체인사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상표 출원이 되어야 한다. 출원된 상표도 없이 체인사업을 한다는 건, 웃기는 짬뽕이다. 나만 쓸 수 있어서 내 가맹점에 사용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상표 출원이 먼저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거래사업임을 등록해야 한다. 무슨 절차가 있는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가맹거래사를 통해서 일처리를 하면 된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준비하면 된다. 불공정 거래 항목은 빼고, 표준 계약 안에 근거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것 역시 가맹거래사가 대행하는 일이다.
이것 다음으로 소소하게 준비해야 하는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홈페이지와 브로슈어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내 사업을 보고 싶다고, 알고 싶다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내려올 수는 없다. 확정도 아닌데 찾아올 리는 만무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사업 내용을 공개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옷가게의 점원처럼 졸졸 따라다니면서 권유로 귀찮게 하지 않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검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홈페이지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객과 소통한다고 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프랜차이즈는 사업이다. 사무실이 번듯할 이유는 없지만 사무실도 없다는 건 신뢰의 문제다. 직원이 적어도 되지만, 사장이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것은 곤란하다. 그처럼 회사의 내역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홈페이지는 간단하더라도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
브로슈어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홈페이지에 경쟁사 염려로 인해 담지 못한 약간의 기밀이 담긴 책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홈페이지는 대면자가 아니다. 그렇기에 구구절절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브로슈어는 미팅 후에 제공하는 정보다. 나와 만난 사람에게 건네는 자료다. 따라서 홈페이지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고, 목표 매출액과 추정 수익성을 표시하는 것에도 좀 더 자유롭다. 그래서 브로슈어도 필요하다.
이처럼 상표출원.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홈페이지, 브로슈어가 준비되면 꼭 사무실이 아니어도 직영점을 통해서 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 직원을 두지 않고서도 직영점에서 가맹점 가게를 차려줄 수도 있다. 물론, 보다 번듯하고 폼 나면 더 좋겠지만, 시작을 거창하게 하면 반드시 회수의 목적이 생긴다. 사업이란 모든 것이 쓴 만큼 이상을 벌어야 하는 게임인 탓이다. 그래서 체인사업을 위해 이것저것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은 가까이해서 좋을 것이 없다. 그 사람은 결국 욕심이 생기는 근간을 만들어준다. 최소한의 투자로 차근히 사업을 할 것을 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자. 느리더라도 단단한 게 좋은 법이다. 어떻게 준비한 사업이고, 현재의 직영점인데 모래성이 되게끔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착하게 가는 길은 단순하고 쉽다. 욕심을 버리면 된다. 창업자를 돈으로 보지 않으면 된다. 내 브랜드를 공유할 가맹점주를 투자자가 아닌 동반자로 보면 된다. 동반자는 결코 원한다고 결합되는 사이도 아니고, 돈이 오간다고 맺어지는 인연도 아니다. 자꾸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보다 건실한 브랜드 지휘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 시기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보다는 몇 년 늦었을 뿐이다. 그 늦음에 스스로가 쫓김을 당할 이유는 없다. 어차피 가는 시간이고, 언젠가는 도달해 있을 목적지라고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