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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Feb 21. 2022

공공임대아파트 기간내 전출신고

임차인 분양전환 부적격세대 통보

안녕하세요. 소원법률사무소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의 경우에 타지역에 청약 당첨등을 위해서 잠시 전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임대기간내에 타지역으로 전출신고를 했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 부적격 세대 통보 받았으나,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가단538617 소유권이전등기


사실관계

가. 건설회사 C는 의무임대기간 5년 후 분양전환을 하기로 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없을 하다가 피고에게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 양도 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모집절차에서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2014. 12.경) 무렵인 2014. 12. 3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건설회사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라. 피고는 2019. 12. 3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5년이 만료되자, 2020. 1.경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절차를 진행하니 분양전환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분양전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마. 이후 피고가 신청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분양전환 승인처분이 났습니다.


쟁점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원고는 2014. 12. 30.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한 이후 2015. 4. 24. 타 지역 다른 아파트로 전출하였다가 약 7개월 후인 2015. 11. 16. 다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으므로 의무임대기간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란 해당 임대주택을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 개시일 무렵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임차인 본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당초 임차인과 동거하던 세대 구성원 일부가 그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는 경우의 그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871 판결), 주민등록은 위와 같은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니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044 판결 등 참조)."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원은 실질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면, 의무임대차기간내 타 지역 전입신고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에 계속적으로 거주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원고의 자녀가 이 사건 아파트 근처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계속하여 재학중이었던 점, 

2. 원고가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 전입신고 기간내 이 사건 아파트로 배송을 각종 택배를 받아본 점,

3. 타지역 전입신고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인 점

등에 비추어보아, 원고가 비록 의무임대차기간 내 타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거주하여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한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날로 치솟아 건설회사로부터 포괄적 양도를 받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이후에 임차인에게 부적격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적격통보를 받으셨다면 소송을 통해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소원법률사무소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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