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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May 26. 2022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갑상선 절제술 후 성대마비 의료소송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갑상선절제수술 후 환자의 신경 손상으로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에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 1(환자)은 1992. 3. 20경 전신 무력감, 체중감소,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비대증을 진단받고 약물치료시작하였습니다,


원고 1(환자)은 1994. 11. 1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증상이 심해져 입원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 병원은 갑상선절제수술을 고려하였으나, 수술 중 위기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수술 시행을 보류하고 퇴원한 후 원고에게 항갑상선제를 투여하여 갑상선 기능이 조절되면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원고 1(환자)은 1998.12.11. 피고 병원에서 다시 갑상선기능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 병원은 1999.1.19. 원고 1에게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 1은 1999.1.26.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습니다.


원고 1(환자)은 1998.12.27. 전신마취 하 갑상선 좌엽 전부를 제거하고 우엽은 일부를 남기는 갑상선아전절제술을 시행받았는데, 수술 후 삽관제거 시부터 심한 호흡곤란과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호흡곤란에 대하여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받았을 뿐 당시 후두경을 통한 성대검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1(환자)은 1999.1.30.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의료진은 원고 1(환자)과 배우자 원고2에게 수술 과정에서 일부 신경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원고 1(환자)이 1999.2.1. 목소리의 변화와 물 마실 때 흡인이 있다고 호소하자 신경손상가능성에 대해 원고2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원고 1(환자)은 증세가 호전되어 1999.2.5. 퇴원하였고 이후 약 1년 간 외래에서 약물치료 및 갑상선 기능검사를 받았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0.3.12. 원고1에 대해 이비인후과에 협의진료를 실시하였고,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후두경을 통한 성대검사를 실시하여 양측성 성대마비의증을 진단하였으나, 이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1은 이후 간헐적인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1.10.30. 이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해 타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에게는 설명의무와 주의의무가 존재합니다.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①환자에게 발생한 또는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②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④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⑤수술 등 전후로 환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행위 후 아무리 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라 하더라도,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 충분한 설명을 통해 환자가 그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내용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대법원 1997.2.11.선고 96다5933)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학 지식

                                                   


갑상선은 목의 중앙 부위 식도와 기관 앞쪽에 위치한 내분비기관으로, 갑상선호르몬인 티록신을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호르몬은 여러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기초대사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갑상선항진증 환자에서 갑상선호르몬 상승에 의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과 징후로는 체중감소, 활동성 증가, 더위불내성, 동성빈맥, 희발월경, 무월경 등이 있습니다. 


갑상선항진증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 질환으로는 그레이브스병(Graves’ disease), 중독성 다결절 갑상선종(Toxic multinodular goiter), 독성 샘종(Toxic adenoma), 급성/아급성 갑상샘염(Aute/Subacute thyroiditis) 등이 있습니다. 


갑상선항진증의 치료는 절대적인 하나의 치료법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① 항갑상선약물요법(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저해), ② 방사성 요오드요법 ③ 수술적 절제, 이렇게 세가지 요법이 있습니다. 


유럽, 라틴아메리카, 일본에서는 항갑상선약물을 주로 사용하여 치료하는 반면에 북아메리카에서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일차치료 방침으로 정해져있는데, 이러한 치료법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각 치료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별로 갑상선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개별화된 치료법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술적으로 갑상선을 절제하여 갑상선항진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항갑상선약물 치료 후에도 재발하는 환자에 있어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보다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수술의 주된 부작용 및 합병증으로는 출혈, 후두부종,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고,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 갑상선의 옆으로 되돌이후두신경(Recurrent laryngeal n.)가 지나가기 때문에 수술 중에 신경의 손상이 있을 수 있으나 숙련된 외과의에 의해 수술이 진행될 경우 일반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1. 수술의 필요성 여부

법원에서는 당시 수술이 필요 없었다거나 이 사건의 수술 자체가 부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은 당시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고 수술 외의 방법으로 방사성요오드요법을 시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측은 수술 당시 원고의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심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 치료법으로 방사능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방사성요오드요법 대신 근본적 치료가 될 수 있는 갑상선절제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료수단의 선택은 의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의사가 질병을 진단할 때에는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수준,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만을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다5795 판결 참조)





2.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치료 과정상의 과실 여부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들이 수술 과정에서 반회후두신경을 포함한 구조물의 손상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결국 신경을 손상시켰으며, 수술 후에도 신경손상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성대마비 증상 발생과 악화를 초래하였다고 보아 수술과정 및 치료과정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수술 중 과실의 하나로,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이 수술보다 약 50일 앞선 시점에 시행한 갑상선기능검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술 전 확인을 위한 갑상선기능검사 시행 시기는 정해진 바는 없으나 수술일 1-2주전에 일반적으로 검사를 하고 수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피고병원은 1998.12.11. 시행한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1999.1.25.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② 또한 수술 중 신경손상과 관련하여, 원고 측은 의료진이 수술을 함에 있어서 반회후두신경을 포함한 주변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수술 중에 신경자극기 등으로 신경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신경접합술도 시행하지 않아 원고1의 성대마비 증상 발생과 악화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수술 당시 육안으로도 반회후두신경의 식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굳이 신경자극기나 현미경을 사용하여 신경을 식별하거나 신경접합술을 시행할 필요가 없었고, 신경손상이 있었더라도 이는 수술 과정상의 불가피한 견인손상에 불과하므로 피고 병원의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 치료과정 상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 당시 출혈량과 수술 시간이 평균 갑상선수술에 비해 확연히 높았던 사실이 있어 당시 수술의 난이도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사 소외 1등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신경을 육안으로 식별하여 이를 보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③ 원고측이 호소한 호흡곤란 증상에 대해, 피고측은 원고 1이 1984. 경부터 기관지 천식의 기왕증이 있던 환자이므로 수술 후 호흡곤란 증상은 위 기관지천식의 기왕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00.3.13. 까지 원고 1이 호소하는 증상을 기관지천식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성대관찰을 시행하거나 이비인후과에 협의진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3.13. 피고 병원의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검사 결과 양측 잔성대간격이 3-5mm로 양측성 성대마비 의증을 진단하고도 원고 1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1이 수술 직후부터 호소한 호흡곤란은 기존에 앓았던 기관지천식보다 훨씬 심한 정도의 증상이었던 사실, 원고 1의 성대마비는 이 사건 수술 이후에 발생한 것이며 성대마비가 발생할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원고 1은 성대와 관련한 다른 병력이 없는 점에 미루어 보아 수술 외의 원인에 의해서는 현재와 같은 성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3.     설명의무위반 여부


의사는 환자에게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 설명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갑상선절제술 후 신경손상으로 인한 성대마비는 상기 수술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후유증으로 의료계에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시 수술의 후유증으로 갑상선 및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만 설명하였고 신경손상이나 성대마비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이 수술 당시 수술의 후유증으로 성대마비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 없었고, 수술 외에 방사성요오드 요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기에 수술에 대한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수술 전 원고들에게 수술내용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 후 신경손상과 그에 따른 목소리 변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방사성요오드요법은 부작용 등으로 현실적으로 거의 시행하지 않는 치료법이므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1에게 수술의 후유증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진료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대마비는 후유증의 정도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발생빈도가 경미하다거나 희소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발생 가능성, 증상, 대처방안,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 대체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이를 게을리하였기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당시 수술 자체가 어느정도 필요한 상태였고 일반적으로 갑상선절제수술에서 수술부위 신경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특히 수술 당시 출혈이 많아 더욱 수술이 어려웠던 점, 원고가 성대마비의증을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1은 이 사건 수술 당시 가정주부였고 사고 당시 41세로, 만 60세까지 도시보통인부의 시중노임상당의 소득으로 산정하였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영구적으로 51%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일실수입 합계액 금 86,987,491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피고의 책임범위가 40%로 제한되었기에 피고는 이에 해당하는 34,794,996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또한 원고1에게 위자료 300만원, 남편인 원고2에게 100만원, 자녀인 원고3,4에게 각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결론

의료진은 모든 의료행위에 있어서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보건의료기본법 제5조). 


또한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수술에 앞서 의료진은 환자에게 비록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전형적인 후유증의 경우 반드시 설명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위 사건의 수술에서 출혈량이 많고 시야확보가 어려웠던 점으로 인해 신경손상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는 있었으나, 법원에서는 의료진으로서 수술의 후유증이 큰 상황이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신경손상을 확인하고 수술 후에도 성대마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태로 환자의 치료에 임해야 했던 것이 ‘적절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라고 판단했습니다.


 환자의 삶의 질과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 의료행위인 만큼 의료진에게는 높은 수준의 기술과 학식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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