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으로 주로 처벌되는 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대전 박현혜 변호사 소원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법위반의 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는 것을 변호사의 사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변호사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변호사법에 규정된 처벌규정으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①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제109조 제1호), ② 교제명목의 금품수수등(제110조), ③ 공무원취급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등(제111조), ④ 타인의 권리양수등(제112조) 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의 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등을 수수, 약속하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위반 주체는 비변호사입니다. 따라서 비변호사가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 및 비변호사가 비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처벌합니다. 빈번한 사례로는 변호사 사무직원이 그 소속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본죄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그 약속행위가 없다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보수의 지급에 관한 약속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인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기에, 묵시적인 약속도 약속으로 인정됩니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률사건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입니다.
그리고 금지되는 행위는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입니다.
변호사법 제110조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재판,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또는 그러한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선입료,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변호사법 제110조(벌칙)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 그 밖에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ㆍ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여기서의 '교제’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교제'는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접대나 향응은 물론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3255 판결).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위 죄는 '변호사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 죄의 위반 주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 죄를 위반한 사례로는 국세청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국세청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법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는 특가법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같은 의미인데,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등 참조).
본죄의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에 대하여 판례는 변호사법 제111조의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것의 명목으로’의 의미로서 결국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와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되는 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먼저 있은 뒤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본죄의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의 의미는 뇌물죄에서의 뇌물의 내용인 이익과 마찬가지로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거나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한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도 성립하고 본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입니다. 앞서 설명한 이 죄를 위반한 빈번한 사례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국세청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국세청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사실은 공무원 아닌자가 국세청에 잘 아는 사람도 없고 청탁이나 알선을 할 능력도 없는 경우에 사기죄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의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되겠죠.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ㆍ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 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5. 제32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6. 제44조 제2항(제58조의16이나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77조의2 또는 제89조의8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변호사법 제112조는 기타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한 자,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 실행을 업으로 한 자 등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일 변호사법 제112조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구체적인 자신의 행위가 제112조 각 호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12조 제1호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규제하고,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며,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바309).
대법원은 제112조 제1호에 대하여 비록 문언 상으로는 행위의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률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객관적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공인 받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다음 그 권리를 행사하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입법목적에서 밝혀진 중대한 공익들을 달성하려는 것에 그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비록 어떠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입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바36,55).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변호사 아닌 자들이 공모하여 타인으로부터 도로 부지 등을 양수한 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조정 등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고, 위 규정의 '타인의 권리'에 채권만이 포함된다고 제한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11468). 특히, 피고인들의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소송 등에 의한 권리실행을 업으로 한 경우’라는 이 사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피고인 1이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사업자라거나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후 소제기 등 권리실행을 함에 있어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자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벌규정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법위반의 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변호사법위반의 죄는 법의 이름만 보고 변호사만이 그 죄 위반의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변호사가 아닌 자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및 알선, 그리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호사법위반 사건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문가로부터의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바탕으로 대응을 하여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높이는 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