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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차에서 잠든 사이 사고 발생, 음주운전 무죄

by 박현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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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채 차에서 잠이 든 사이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할까요?


최근 법원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에서 잠이 든 사이 차량이 스스로 후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배경과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과 관련 판례를 통해 운전의 개념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 술에 취해 차에서 잠든 사이 차량이 후진해 사고 발생


2023년 2월,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본인의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기준(0.08%)을 초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차량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운전석 좌석을 뒤로 젖힌 채 그대로 잠이 들었고, 그렇게 약 2시간이 흘렀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A씨의 차량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약 10미터 정도 후진했고, 결국 뒤쪽에 정차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부상을 입고, 약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잠을 자는 동안 차량이 저절로 움직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법적 쟁점 – A씨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할까?


✅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이 달라지며, 농도가 높을수록 처벌도 강화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처벌은 단순한 면허 정지·취소를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절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기 때문에, 만약 A씨가 직접 운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A씨가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 '운전'의 법적 의미는?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는 ‘운전’이란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자동차 등을 조작하여 도로에서 이동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은 단순히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의도적인 조작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A씨의 행위가 '운전'으로 인정되려면 A씨가 차량을 조작하여 움직이게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법원의 판단 – "A씨는 운전하지 않았다" 무죄 판결


✅ 법원의 핵심 판결 내용


� 법원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이란 단순히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의도적인 조작이 있어야 한다"**며 A씨의 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근거


✔️ A씨는 차량에 탑승한 후 시동을 켜고 좌석을 뒤로 젖힌 채 2시간 넘게 잠들어 있었다.
✔️ 사고 당시 피해자가 창문을 두드려도 A씨는 깨어나지 못했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 자고 있었다.
✔️ A씨가 고의로 운전을 해서 자동차를 움직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가 차량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유사 판례 – 대법원도 유사한 사례에서 '운전'이 아니라고 판단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대법원(2016도12407) 판결에서는, 한 운전자가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 차량이 후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판결에서도 **"운전자의 의도적인 조작 없이 차량이 움직인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에서 자는 것이 위험한 이유


비록 A씨가 형사적으로 음주운전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음주 상태에서 차량에 머무르는 것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1️⃣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실수로 기어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음
2️⃣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 차량이 움직일 위험이 있음
3️⃣ 만약 차량이 움직이다 보행자를 치거나 더 큰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이번 사건에서도 형사적으로는 무죄지만,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후 차량에서 자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맺음말 – 음주운전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되었다면?


이번 판결은 운전자의 의도적인 조작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였을 경우,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하지만,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조작한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되었거나, 형사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소원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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