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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엔이방인 김상엽 May 10. 2024

[스페셜 에디션] #2 안보리 회의 및 투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회의 운영은 유엔 헌장과 의사규칙(Provisional Rules of Procedure)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정되는데, 이 법적 틀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이사회의 운영 및 결정 과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자분들에게 이러한 규정들은 국제법 연구에 있어 풍부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며, 국제기구의 법적 구조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ㅁ 유엔 헌장에 따른 회의 운영

유엔 헌장 제28조는 안보리가 지속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사회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제공하며, 주기적 회의를 위해 각 회원국은 정부의 구성원이나 특별히 지정된 대표를 통해 대표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헌장 제28조 제2항). 이러한 주기적 회의는 현재 장관급 또는 정상급 회의로 알려져 있다. 제28조 제3항은 이사회가 유엔 본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엔의 글로벌 활동을 반영하고, 국제 사회와의 상호 작용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제28조 제1항. 안전보장이사회는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이를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기구의 소재지에 항상 대표를 둔다.
제28조 제2항. 안전보장이사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 각 이사국은 희망하는 경우, 각료 또는 특별히 지명된 다른 대표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제28조 제3항.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사업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구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ㅁ 의사규칙에 따른 회의 운영

의사규칙(Provisional Rules of Procedure)은 회의의 소집과 진행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데, 이 규정에 따라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장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제1조)

이사회의 회원국 요청 시(제2조),

유엔 헌장 제35조 또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분쟁이 이사회에 제기될 시(제3조),

총회의 권고가 있을 시(제3조),

유엔 사무총장이 제99조에 따라 문제를 이사회에 제기할 시(제3조).

제1조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는 제4조에 규정된 정기회의를 제외하고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경우 하시든지 의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단, 회의 중 휴회는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  의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요청할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조  의장은 분쟁이나 사태가 헌장 제36조 및 제11조 제3항에 의거한 안전보장 이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경우 총회에서 제1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 혹은 문의할 경우 혹은 사무총장이 제99조에 의한 문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주의를 환기시킬 경우 안전보장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의사규칙 제48조에 따르면, 안보리는 특별한 결정이 없는 한 공개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투명성을 보장하며 국제 사회의 감시와 참여를 촉진하고 비공개회의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되며, 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 사용된다.

제48조  별도의 결의가 없는 한, 안전보장이사회는 공개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사무총장의 임명에 관한 총회에 대한 권고안은 비밀회의(비공개회의)에서 토의 및 결의되어야 한다.


ㅁ 회의 형식

안전보장이사회는 공식 회의와 비공식 회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회의를 개최한다. 공식 회의는 공개회의와 비공개회의로 나뉘며, 비공식 회의는 주로 비공개로 진행되어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이러한 비공식 회의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유연성을 제공하며, 구성원 간의 심도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유엔 안보리의 회의 형식은 다양하며 각 형식은 특정 목적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회의 형식들은 국제적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국제 문제에 대응하는 유엔의 능력을 강화한다.


ㅁ 공식 회의

1. 공개회의 (Public Meetings)

공개회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 및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며, 이 회의들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제 사회의 참여를 촉진한다. 공개회의에서는 국제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며, 논의된 내용은 공식 기록으로 남는다. 비회원국, 영구 옵서버, 사무국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디어와 일반 대중도 참관이 가능하고, 비회원국은 잠정적인 회의 진행 규정에 따라 참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승인을 결정한다.


2. 비공개회의 (Private Meetings)

비공개회의는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 사용되며, 참석자는 제한되며, 토론은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공식적인 기록은 남기지 않는다. 다만, 결정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커뮤니케는 발표될 수 있다. 이 회의에는 유엔 회원국, 사무국의 다른 인사들이 요청에 따라 참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ㅁ 비공식회의

1. 비공식 협의 (Informal Consultations)

비공식 협의는 안보리 회원국만 참여하는 폐쇄적 회의로, 주로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이슈를 다룬다. 협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의제는 회의 시작 시 채택되며, '기타 사항' 하에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다. 이사회 회원국과 필요에 따라 사무국의 일부 인사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


2. 비공식 대화 (Informal Interactive Dialogue)

비공식 대화는 특정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개최되며, 비회원국이나 국제기구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 비공식 대화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일반적인 회의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개최된다.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 주재하며, 참여자는 보통 고위급이고, 참여는 이사회 회원국과 사무국으로 제한된다.


3. 아리아 포뮬러 회의 (Arria-Formula Meetings)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비공식적이고 유연한 형태의 회의로, 다양한 비회원국, 비국가 행위자, 국제기구의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이 회의는 정식 안보리 회의 절차에 구속되지 않으며, 주로 정보 제공 및 의견 교환의 장으로 활용된다. 참여는 이사회 회원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일부 회원국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회의는 공개적으로 개최될 수도 있고,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다.


2014.2월 안보리는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만장일치 의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투표는 중요한 법적 메커니즘으로, 유엔 헌장 제27조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이 조항은 절차적 사안과 실질적 사안에 대한 투표 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제27조 제1항.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ㅁ 절차적 사안에 대한 투표

절차적 사안에 대한 투표는 헌장 제27조 제2항에 따라 진행된다. 이 조항에 의하면, 절차적 사안에 대한 결정은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 간의 구분 없이 아홉 개의 긍정적 투표로 결정된다. 상임 이사국의 반대투표가 있더라도 이는 거부권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절차적 사안으로 간주되는 이슈에는 회의의 소집, 의제 변경, 보고자의 초청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안들은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일상적인 운영과 관련이 있다.

제27조 제2항.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ㅁ 실질적 사안에 대한 투표

실질적 사안에 대한 투표는 더 복잡하며, 헌장 제27조 제3항에 따라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됨다. 이 조항은 실질적 사안에 대한 결정을 위해 최소 아홉 개의 긍정적 투표와 상임 이사국의 부정적 투표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부권은 상임 이사국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련된 결정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유엔 설립 당시의 주요 조건 중 하나였다.

제27조 제3항. 그 외 모든 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한다. 다만, 제6장 및 제52조 제3항에 의한 결정에 있어서는 분쟁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한다.


ㅁ 거부권의 사용

거부권은 상임 이사국이 자국의 핵심 국가 이익을 보호하거나 외교 정책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전략적으로 거부권을 유발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특정 국가의 입장을 국제 사회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거부권의 사용은 종종 국제 정치의 긴장을 반영하며, 국제법의 연구에서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유엔사무국홈페이지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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