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의 역할과 권한은 유엔 헌장과 의사규칙에 의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ㅁ 안보리 의장의 선출 방식
안보리 의장은 이사회 의사규칙 제18조에 따라 각 회원국이 영어 알파벳 순서로 한 달간 씩 번갈아가며 맡는다. 이 규정은 유엔의 모든 회원국에게 공평하게 의장직을 수행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의장의 중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제18조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직은 이사국의 영자알파벳순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에 의하여 윤번으로 차지되어야 한다. 각 의장은 1개월씩 사무를 관장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사회 의사규칙 제18조에 따라 올 6월은 우리 한국이 의장을 하는 달이다.
2024년도 안보리 의장 순서
1월 프랑스
2월 가이아나
3월 일본
4월 몰타
5월 모잠비크
6월 한국
7월 러시아
8월 시에라리온
9월 슬로베니아
10월 스위스
11월 영국
12월 미국
ㅁ 안보리 의장의 권한
안보리 의장은 의사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o 회의 소집: 의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제1조).
제1조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는 제4조에 규정된 정기회의를 제외하고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경우 언제든지 의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단, 회의 중 휴회는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
o 의제 승인: 회의의 잠정적 의제를 승인한다(제7조).
제7조 안전보장이사회의 각회의에 관한 임시회의 일정은 사무총장에 의하여 작성되며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에 의해 승인받아야 한다. 단, 제6조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에 주의를 환기시킨 항목, 제10조에 의하여 망라된 항목, 혹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전에 심의를 연기하기로 결의했던 문제는 임시의사일정에 포함될 수 있다.
o 회의 진행: 회의를 주재하며, 의장 자신의 국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직을 양도할 수 있다(제20조).
제20조 의장의 책임을 정당히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대표하는 이사국이 직접 관련되는 특별한 문제를 토의 중 이사회를 사회할 수 없다고 사료될 경우, 의장은 이사회에 대하여 의장직은 영문 알파벳순으로 차번의 이사국에 위임되어야 하며, 차조항의 규정은 사회를 맡도록 순차적으로 의뢰된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에게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차조항은 제19조에서 언급된 의장의 대표적 기능이나 제17조하의 의장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o 발언 순서 관리: 발언을 요청한 대표들에게 순서대로 발언 기회를 부여한다(제27조).
제27조 의장은 발언을 요청한 순서에 따라 대표를 호명하여야 한다.
o 절차적 판결: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경우 판결을 내리고, 이의가 제기되면 안보리에 문제를 제출한다(제30조).
제30조 만약 대표가 의사진행에 대한 질의를 제기할 경우 의장은 즉시 의장의 판정을 발표해야 한다. 만약 논쟁이 야기된 경우, 의장은 직접적인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의장의 판정을 제기시켜야 하며, 의장의 판정은 각하되지 않는 한 유효해야 한다.
o 결의안에 대한 투표 순서 결정: 두 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안된 경우 투표 순서를 정한다(제36조).
제36조 동의안이나 결의안 초안에 대하여 2개 혹은 그 이상의 수정안이 제안된 경우, 의장은 해당 수정안이 표결될 순위를 규정하여야 한다. 원칙상 안전보장이사회는 본래의 제안에 대하여 실질상으로 가장 상이한 수정안을 제1차로 표결하고 그다음에 차번으로 상이한 수정안을 계속하여 표결하여 모든 수정안의 표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수정안이 동의안 및 결의안 초안의 본문을 부가 혹은 삭제하려고 할 때 해수정안은 제1차로 표결되어야 한다.
o 회의록 서명: 회의의 정확한 기록을 서명한다(제53조).
제53조 제58조와 제51조의 각 조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간 내에 수정이 요청되지 않았거나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된 제49조 및 제51조에 관한 축어적 회의록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해당 회의록은 의장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며,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 회의록이 되어야 한다.
o 유엔 회원국 가입 신청 참조: 가입 신청을 위원회에 참조한다(제59조).
제59조 사무총장은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대표에게 가입신청서(the application for membership)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가 별도의 결의를 하지 않은 한 해당 가입신청서는 의장에 의해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 대표가 참석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원회에 의뢰되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총회의 정기개최 35일 이전에 혹은 총회의 특별회기가 소집된 경우, 해당 회기 개최이전에 위원회에 의뢰된 가입신청서를 검토하고 이사회에 대하여 그 결론을 보고하여야 한다
ㅁ 의장의 실제 역할
안보리 의장은 매월 작업계획(2024.5월 작업계획 별첨)을 계획하며, 유엔 사무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초기 작업계획을 준비한다. 의장은 다른 회원국들과 협의를 거쳐 작업계획에 중요한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다. 의장은 회원국 대사들과 비공식 아침 식사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계획 초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작업계획을 채택한다.
매년 9월은 총회 회기의 ‘고위급 주간’이 개최되며, 각 회원국 주요 정상이 일반토의(General Debate)에 참석하여 기조연설한다. 여러 개의 총회 고위급 회의 및 행사들이 동시에 진행되어, 일 년 중 가장 복잡한 고위급 주간에 당해 9월 안보리 의장국(올해는 슬로베니아)은 Open debate과 같은 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일 년에 한 번, 딱 한번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9월 셋째 주)에 193개국 주요 정상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나 안보리 의장국이야~ 라는 메세지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
안보리 의장국은 게다가 주요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제 이슈에 대한 결의를 하나 채택하거나 공개 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으며, 국제 이슈 내용도 어느 정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 시간 동안 회원국 정상들이 '이렇게 저렇게 세상을 구하자~' 등의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려고 한다.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에 대해서는 좀 더 알고 싶은 독자분들은 [스페셜 에디션] #4 주요 위원회 및 고위급 주간을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해요.)
ㅁ 회의 의제의 정의
"의제(Agenda)"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 시작 시 채택되는 각 공식 회의의 의제를 의미하는 동시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취급하고 있는 모든 사안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데, 이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사안들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안들은 the Council is seized 혹은 on the agenda of the Security Council이라고 표현된다.
ㅁ 잠정 의제의 준비
잠정적인 회의 의제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담당부서(SCAD, Security Council Affairs Division)에 의해 준비되고,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 의해 승인된다(의사규칙 제7조).
제7조 안전보장이사회의 각회의에 관한 임시회의 일정은 사무총장에 의하여 작성되며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에 의해 승인받아야 한다. 단, 제6조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에 주의를 환기시킨 항목, 제10조에 의하여 망라된 항목, 혹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전에 심의를 연기하기로 결의했던 문제는 임시 의사일정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잠정 의제는 유엔 헌장의 규정에 따라 고려해야 할 모든 사안들을 포함해야 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국가들, 기구들, 또는 사무총장 자신으로부터 온 모든 통신을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표들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의사규칙 제6조).
제6조 사무총장은 헌장의 조항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심의를 요하는 문제에 관하여 가맹국, 유엔의 각기구 및 사무총장으로부터의 제통보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에 즉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유엔 안보리 결정과 결과는 국제법 및 유엔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유엔 헌장 제25조와 잠정적인 회의 진행 규정은 이사회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형태로 결정을 내리고 발표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제25조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 형식
o 결의 (Resolutions): 결의는 이사회의 공식적인 결정으로, 국제법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고, 이사회의 의제에 올라 있는 문제에 대한 (앞 글에서 언급한) “펜홀더”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며, 회원국들 간의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또한, 결의안은 유엔 임무의 권한 부여, 제재 체제의 설정 및 갱신, 갈등 당사자에 대한 권고, 무력 사용 승인 등 광범위한 상황에 사용된다.
o 의장 성명 (Presidential Statements) : 의장 성명은 이사회의 합의에 의해 채택되며, 공식 회의에서 읽히거나 발표되는데, 이사회의 결정으로 간주되며, 특정 문제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데 사용된다.
o 의장 노트 (Notes by the President) : 의장 노트는 공식 문서이지만 이사회의 결정은 아닌 법적 성격을 지닌다. 다른 기구의 보고서 전달, 회원국의 편지 전송, 이사회의 작업 방법에 대한 합의 표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o 의장 서한 (Letters by the President) : 의장 서한은 이사회의 합의에 의해 발행되며, 이사회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문서이며, 특정 임무에 대한 방문 계획, 특별 대표 및 사령관의 임명과 같은 이사회의 결정을 문서화하는 데 사용된다.
o 언론 성명 (Press Statements) : 언론 성명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빠른 반응을 제공하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모든 회원국의 합의가 필요하며, 협상된 텍스트로 발표된다.
o 언론 발언 (Remarks to the Press) : 언론 발언은 서면으로 발행되지 않으며, 이사회의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다. 언론 발언은 이사회 회원들의 승인을 받은 발언으로, 특정 이슈에 대한 간략한 입장을 제공한다.
※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출처: 유엔사무국홈페이지
Disclaimer - This post was prepared by Sang Yeob Kim in his personal capacity.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article are the author's own and do not reflect the view of his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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