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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권태엽 Mar 13. 2022

무오사화와 김일손의 가짜뉴스

조의제문(弔義帝文)과 무오사화(戊午士禍) (2)

지난 글 : 조의제문(弔義帝文)과 무오사화(戊午士禍) (1)


조의제문은 초한전쟁 당시 항우에게 시해당한 초의제(義帝)를 기리는(弔) 글(文)로 연산 4년(무오년, 1498년), 무오사화(戊午士禍)의 원인이 됐다. 이 글을 김종직(1431~1492)의 제자인 김일손(金馹孫, 1464~1498)이 사초에 적어 넣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성종실록' 편찬의 책임자였던 이극돈(李克墩, 1435~1503)은 평소 사관인 김일손이 사초에 자신의 비리에 대해 적은 것에 앙심을 품었는데 조의제문을 발견하고 세조의 찬탈과 단종 살해를 비난한 것이라 트집 잡은 것이다. 이에 유자광(柳子光)과 함께 「조의제문」이 세조의 찬탈을 비난한 것이라고 연산군을 충동해 김일손을 비롯한 많은 김종직의 문인들과 사림이 연루되어 죽거나 파직되었다.


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무오사화에 대한 내용이다.


무오사화가 임금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있고, 그를 부추긴 간신들이 문제였다라는 지나치게 단순한 프레임으로 남은 이유는 그 임금이 다른 누구도 아닌 조선시대 최악의 폭군 연산군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의 재위기간 중 벌어진 2번째 사화인 갑자사화(1504년)는 그 원인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20년이 넘은 폐비 윤 씨 사사사건을 갑자기 걸고넘어진 것인 데다 그로 인한 숙청이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게 무자비했고 잔인했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볼 무오사화는 그 원인이 명확했고, 당시의 시대적 기준으로 봤을 때 반역행위라 칭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사초란?


무오사화는 김일손이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은 것이 문제가 됐다. 그렇다면 사초(史草)는 무엇일까? 이와 함께 실록의 편찬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조선왕조실록은 연대별로 기술됐는데(편년체) 각 왕의 재위 기간별로 구분돼 있다. 특정 왕에 대한 실록은 해당 왕이 사망한 후에 편찬된다. 즉, 실록 편찬은 후계왕 대의 작업이다. 현왕(現王)은 즉위 후, 실록청(實綠廳)이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해 사초, 시정기와 승정원일기 같은 기록들을 모아서 선왕의 실록을 편찬한다. 실록청의 직위는 겸임으로 영의정부터 기사관까지 다양한 작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때 사초, 시정기, 승정원일기 등 각 관청의 기록물들을 모아 중요 사실을 추리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치는데 사초(史草)라 부르는 사관(史官)들이 작성한 기록이 가장 기본 자료였다. 사초는 사관이 왕을 따라다니면서 왕과 주변 관료들이 하는 행동을 빠짐없이 적은 기록물로 어전회의에서 왕과 신하들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것이 사초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뿐만 아니라 사관이 개인적으로 남긴 기록이 포함되기도 한다. 사초는 일종의 초고(草稿)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 사초에 조의제문이 실렸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긴다. 성종시대의 사초에 뜬금없이 조의제문이 왜 들어간 걸까? 조의제문은 김종직이 여행 중 꾼 꿈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일 뿐이고 글의 배경 또한 1457년인데 이는 아직 세조가 집권하던 시기다. 어떤 관점으로 보건 사초에 들어가기엔 너무 뜬금없는 내용이다. 



무오사화의 전개 : 김일손의 가십성 기사


실록에서 무오사화 관련 사건이 처음 등장하는 건 연산 4년 7월 11일로 이날 연산군은 이극돈을 포함한 실록청 당상관들을 불러 김일손의 사초를 모두 가져오라는 명을 내렸다. 연산군은 김일손이 쓴 사초에 문제가 있단 사실을 누군가를 통해 전해 들었고 이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손은 당시 육조의 정오품 관직인 정랑(正郞)이었으나 모친상과 그 와중에 얻은 중풍으로 인해 고향에 내려가 휴직 중이었다. 그는 사초 문제로 한양으로 압송된다. 조의제문은 이때만 해도 등장하지 않고, 문제가 된 건 사초의 다른 내용이었다. 그 사초의 내용 또한 가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사초는 김일손을 공초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일부가 실록에 남게 된다.


"권 귀인(權貴人)은 바로 덕종(德宗)의 후궁(後宮)이온데, 세조께서 일찍이 부르셨는데도 권씨가 분부를 받들지 아니했다(연산 4년 7월 12일 병오 2번째기사).


덕종(德宗)은 의경세자를 말하는데 의경세자는 세조의 적장자로 세조 즉위 후 왕세자 자리에 올랐으나 2년 만에 요절하고 만다. 그러니 위의 기사들이 말하는 건 세조가 죽은 아들의 후궁,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집적거렸다는 거다. 또한 정확한 내용은 나오지 않으나 의경세자의 또 다른 후궁 윤씨와 관련된 스캔들도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김일손은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권 귀인의 삼촌 조카인 허반에게서 들었다고 답했다.


허반을 공초하니 그는 어릴 적에 집안에서 이러한 내용을 들었고 김일손에게 관련 내용을 말해줬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김일손에게 전해줬다는 권 귀인 관련 얘기는 '권씨가 회간 대왕(懷簡大王)의 상(喪)을 마치자 세조께서 명하여 고기를 권하였는데, 권씨가 굳이 거절하고 먹지 않으므로 상이 노하니 권씨가 달아났다.'라는 내용인데 김일손이 이를 곡필(曲筆)한 것이다. 허반이 집안 사람에게 불리한 내용을 말해줬을 리 없으니 김일손의 곡필이 맞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허반은 윤씨의 일에 관해서 시비(계집종, 누구의 시비인지는 정확히 언급되지 않았다)에게 들은 '윤씨에게 전민(田民)과 가사(家舍)를 내렸는데 은수(恩數)가 다른 사람보다 배나 더했고, 대소의 거둥에는 반드시 어가(御駕)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사초에 실린 다른 얘기들도 전해줬다. 마님이 돌쇠에게만 쌀밥을 준 것처럼, 세조가 유독 윤씨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간통을 의심하는 것인데 사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실린 듯하다. 허반은 비슷한 내용을 홍태손이라는 사람에게서도 들었다고 말했는데 홍태손의 조부는 세조의 왕비 정희왕후의 표질(表姪, 이종사촌형제)이다. 그런데 홍태손은 공초에서 자신은 조부가 (정의왕후를 만나러) 궐내에 출입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했고, 부친은 아예 궐내에 나아가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궁내의 일을 어떻게 알겠냐며 부정했다.


'중 학조(學祖)가 능히 술법으로 궁액(宮掖)을 움직인다.', '대가(大家)와 상통한다.', '영응 대군 부인 송씨가 군장사(窘長寺)에 올라가 법(法)을 듣다가 시비(侍婢)가 잠이 깊이 들면 학조와 사통을 했다.'(연산 4년 7월 12일 병오 6번째기사)


세조는 불교를 배척했던 조선왕조의 역대 왕 중 가장 불교에 친화적인 왕이었다. 학조(學祖)는 세조 시기에 주로 활동한 승려로 세조실록에 언급되는 일이 많은 것을 보면 세조의 총애를 받은 것 같다. 영응대군은 세종과 소헌왕후의 막내아들이자 문종과 세조의 동복형제다. 위 기사는 그 영응대군의 부인이 절에서 승려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스캔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의 출처 또한 그 신빙성이 전혀 없다. 김일손은 이를 박경에게 들었다고 박경은 이에 대해 말하길, 1477년에 봉선사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동대문에 붙은 방(榜)을 보고 이를 일손에게 말해줬다고 한다. 즉, 명확한 출처도 없는 길거리에 붙은 찌라시를 제대로 된 팩트체크도 없이 사실인 양 사초에 기록한 것이다.


소릉(昭陵)의 재궁(梓宮, 관)을 파서 바닷가에 버렸다(연산 4년 7월 12일 병오 5번째기사)


소릉(昭陵)은 문종의 왕비이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무덤이었으나 단종 복위사건 때 추폐돼서 다른 곳으로 이장됐다. 그러나 현덕왕후의 관을 바닷가에 버렸다는 내용은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는 야사(野史)이나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는 사실이다. 왜냐면 현덕왕후의 묘는 중종 때 다시 현릉으로 옮겨져 문종과 합장됐기 때문이다. 그 태종도 세자 책봉 문제로 큰 갈등을 빚은 신덕왕후(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자 조선시대 최초의 왕비)릉에 있던 십이지상을 청계천 다리 공사 석재로 사용했단 말이 있으나 그 묘 자체는 이장만 했을 뿐,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았다.


김일손의 사초들은 공문서인 사초에 기록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도 그는 ‘영응 대군 부인 송씨가 군장사(窘長寺)에 올라가 법(法)을 듣다가 시비(侍婢)가 잠이 깊이 들면 학조와 사통을 했다.’도 적었는데 송씨는 세종의 여덟째 아들 영응대군의 첫 부인이며, 단종의 부인 정순왕후의 친고모이다. 김일손은 조사 중 이를 박경(朴耕)에게 들었다고 말했고 그에 관해 박경의 답은 다음과 같다. 


박경(朴耕) : "신은 정유(丁酉) 연간에 사경(寫經)의 일로 봉선사(奉先寺)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동대문(東大門)에 방(榜)이 붙기를, ‘영응 대군 부인 송씨가 중 학조와 사통(私通)을 했다.’ 하였기에, 신은 이것을 일손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따름입니다."


즉, 송씨의 기록의 근거는 동대문에 붙은 비방서 하나뿐인데 그걸 근거로 공문서인 사초에 기록해버린 것이다. 그리고는 "신의 사초(史草)에, 세조조에 관한 일은 혹은 허반(許磐)에게도 들었고 혹은 정여창(鄭汝昌)에게도 들었고 혹은 최맹한(崔孟漢)·이종준(李宗準)에게 들었는데, 이 무리들이 모두 믿을 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실지라 생각하고 쓴 것입니다."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위 내용을 종합하자면 그는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왕실의 스캔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때 태어나지 않은 이가 전해 들은 말을 토대로 사초에 실은 것이다. 팩트 체크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내용을 왜곡하기까지 했다.


이외에도 김일손이 사초에 실은 내용들은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해준 사람 또한 일손에게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김일손은 그것을 사초에 기록하고 오히려 내용을 왜곡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그 내용이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이나 성인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함에도 말이다. 이는 실록 내용의 신빙성 자체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현대로 따지면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를 마구 실은 셈. 게다가 왕실의 스캔들에 대한 가십성 기록은 왕조의 권위도 손상시킨다. 이런 걸 사초랍시고 마음대로 실었으니 왕정 시대에는 이것만으로 중죄에 해당한다. 특히나 유독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해 말하면서 김일손을 예로 들며 치켜세우는데 사실 김일손은 현대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기레기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김일손의 변명


임금이 사초를 본 것에 대한 합당성 여부는 다음 글에서 논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이 같은 기록을 보고 분노한 연산군은 김일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실록>은 마땅히 직필(直筆)이라야 하는데, 어찌 망령되게 헛된 사실을 쓴단 말이냐."

"네가 출신(出身)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세조의 일을 <성종실록>에 쓰려는 의도는 무엇이냐?"


여기서 직필(直筆)을

1)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실을 그대로 적음

2)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씀(한자 직역)

위 2가지로 굳이 나눠볼 수 있는데 2번의 의미의 직필은 연산군의 두 번째 질문에 해당한다. 세조 말년에야 태어난(김일손 출생 1464년, 세조 사망 1468년) 이가 직접 보거나 듣지도 않은 말을, 후대왕인 성종의 실록에 썼는지 묻는 내용이다.


김일손은 분명 자신이 직필(直筆)을 했다고 굳게 믿었을 것인데 필자가 보기엔 둘 중 어떤 의미로 보건 김일손은 직필을 하지 않았다. '들었다'라는 의미를 전해 들은 내용까지 넓게 포괄해도 김일손은 전해 들은 사실마저 왜곡해서 적었기도 했고.


아무튼 김일손은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캐낸다면 앞으로 감히 기록할 사관이 없을 거라며 거부하다(이건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다) 결국 출처를 털어놓았다. 그리고는 어찌 전해 들은 일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해 들은 일을 좌구명(左丘明)이 모두 썼으므로 신도 또한 썼습니다."(연산 4년 7월 12일 병오 2번째기사)라고 말했다. 


좌구명은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의 역사가로 공자와 비슷한 세대였는데 공자의 <춘추>(春秋)에 주석을 단 <춘추좌씨전>을 집필했다고 알려져 있다. 김일손은 이후 중국의 삼황오제 시대 순(舜)임금 시대 사관의 사례와 <춘추>를 집필할 때 공자의 사례를 들며 옛 현인들의 사례를 들며 자신을 변호한다. 사실 과거 중국이나 한국에서 옛날 사례를 들며 핑계를 대는(혹은 만드는) 건 이보다 훨씬 전부터 있어왔으니 이에 대해선 딱히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듯하다. 다만 <춘추>는 노나라 전체 역사를 한 번에 다 담은 기록이라 그 당시 몇 백년 전 기록도 서술했었다는 사실. 실록이랑은 그 기술 방식 자체가 다르다.



술이부작에 관한 몰이해


흔히 사관이 지켜야하는 태도 중 하나로 '술이부작(述而不作)'이 꼽힌다. 술이부작은 '있는 그대로 기술(述)할 뿐 새로 지어내지 않는다(不作)'는 뜻으로 객관적 시선에 대해서 강조하는 자세다. 즉, 사관 마음대로 창작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는 <논어> 중 '술이' 편에 있는 '자불어괴력난신'(공자께선 괴력난신에 대해 말씀하지 않았다)이라는 문장에 '술이부작'까지 덧붙인 것으로 주로 '군자불어 괴력난신 술이부작(君子不語 怪力亂神 述而不作)'으로 엮어 말한다. 괴력난신(怪力亂神)은 단어 그대로 괴이하고(怪) 초인적인 힘이나(力) 난잡하고 어지럽고(亂) 신귀한(神) 것, 즉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일컫는다. '군자불어(군자는 말하지 않는다) 괴력난신 술이부작'은 말도 안 되는 얘기나 창작한 얘기는 거르고 적으란 말로, 요즘으로 따지면 가짜뉴스를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실록을 집필하는 사관에게 이 술이부작의 자세가 중요한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김일손과 그의 동료 사관들은 이 술이부작에 대해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위에서 말했듯 술이부작의 맥락은 사관의 데이터 필터링 능력을 강조한 것이지, 사관 본인이 지어낸 얘기만 아니면 들은 대로 적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럼에도 김일손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도 아닌, 한참 옛날의 이야기를 그저 전해들은 대로 사초에 기록한 것이다. 그것도 세조 때도 아닌 그 손자인 연산군 대의 사초에. 연산군은 이때 재위 초였고 아직 폭군이 아닌 정상적인 군주였던 시절이다. 애초에 이런 글을 사초에 실었다 걸렸으면 연산이 아니라 세종대왕이었어도 비슷한 결말을 맞았을 것이다. 대강 비유하자면 세종 재위 때 이방원이 죽어 태종실록을 편찬하는데 사초에서 이성계의 조선왕조 건설을 비판하고 왕씨를 기리는 글이 발견된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건은 김일손이라는 사관 한 명의 일탈로만 처리됐을 수 있었겠지만 이것이 무오사화라는 초대형 사건으로 번진 건 조의제문이라는 폭탄 때문이었다. 다룰 수 있다면 이는 언젠가 다루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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