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위에 법 없다” 고용장관 방문…566일 고공농성

박정혜 노동자 만난 김영훈 장관, 정부 중재 가능성 열릴까

by 따뜻한꼰대 록키박

�옵티칼 사태와 외투기업 먹튀, 해외는 어떻게 막고 있나

노동을 존중하는 글로벌 기준, 한국은 왜 여전히 ‘구멍’인가


1. 칼럼 주제와 개요

2025년 현재, 한국 경북 구미의 한 불탄 공장 옥상에서 한 여성이 567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박정혜 씨의 이야기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고용 갈등이 아니다. 일본 본사 니토덴코의 자회사였던 공장이 화재 이후 폐업했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됐다. 그러나 생산은 자매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전환됐다. 사실상 사업은 계속되고 있으나 노동자는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이른바 '먹튀 청산'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외국인 투자기업(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에 대해 얼마나 허술한 법제도를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그럼 외국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방지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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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사례 비교: 유럽과 캐나다의 ‘사회적 책임 장치’

① 프랑스: 이익 내면 해고 금지 조항 ‘플로랑주법’
2014년 프랑스는 '플로랑주법(Florange Law)'을 제정했다. 이는 자국 내 수익을 내는 공장을 외국 기업이 폐쇄할 경우, 해고 전 대체 투자자 또는 인수자를 반드시 찾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이를 어길 경우 수백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2013년 철강회사 아르셀로미탈이 수익성 있는 플로랑주 공장을 폐쇄하려 하자 사회적 저항이 커져 만들어진 법이다.
→ 한국에도 수익 중단이 아닌 단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강제적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

② 독일: ‘공동결정제’ 통한 사전 경영 감시
독일은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공동결정제도(Co-Determination)’를 통해 노조가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경영 구조조정 결정에 사전 개입할 수 있으며, 단순 정리해고나 법인 분할, 청산 등도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진행된다.
→ 노사 동수의 ‘고용안정위원회’가 한국에도 있지만, 옵티칼 사례처럼 사문화돼 있다.

③ 캐나다: 투자 약속 위반 시 '공익 평가' 가능
캐나다는 「Investment Canada Act」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수 당시 약속한 고용유지·투자 계획을 어길 경우 연방정부가 ‘공익 평가(public interest test)’를 통해 제재할 수 있다. 록히드마틴이나 LG CNS 등이 여기에 영향을 받은 바 있다.
→ 한국도 외투기업의 투자 조건과 고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계약화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다.


� 국제사례 비교표


국가 제도명 주요 내용 한국과의 차이점


�� 프랑스 플로랑주법 수익 있는 공장 폐쇄 시 대체 인수자 의무화 한국엔 유사 법 없음


�� 독일 공동결정제 노조가 이사회 참여, 구조조정 견제 한국은 노사자치 기반이나 실질적 참여는 미약


�� 캐나다 Investment 투자 이행 감시, 위반 시 공익 테스트로 제재 한국은 사후 감시 구조 미비 Canada Act



3. 한국의 현실: “노사 자치”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은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감면과 부지 지원, 고용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항은 매우 취약하다. “투자 유치”에는 열을 올리지만, “투자 철수”에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
옵티칼 사태에서 니토덴코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는 곧 한국의 법과 제도가 그런 행태를 가능케 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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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대응책: 한국형 ‘니토방지법’이 필요하다

① 외투기업 고용유지 의무 조항 강화

고용유지 기간을 계약화하고 이행을 감시할 국가조직 필요

투자 유치 단계에서 고용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과징금 또는 지원금 환수


② ‘플로랑주법’과 유사한 법제 도입

사업 철수 전, 제3자 매각 또는 고용승계 의무화

정리해고 요건에 '국내 수익성' 요소 반영


③ NCP(국가연락사무소) 강화 및 국제 공조

OECD NCP의 강제성 확보를 위한 양국 조정 제도 마련

투자유치와 외교적 책무 간 균형 필요


5. 우리에게 주는 교훈

박정혜 씨는 법적 해석이 아닌 현실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법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말은 단순한 절규가 아니라 제도 개선의 외침이다. 글로벌 자본은 책임보다 이익을 따르고, 국가는 그 사이에서 어느 쪽의 편을 드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윤리가 정립된다.

한국이 외투기업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면, 이제는 규제와 보호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다. ‘투자자의 권리’ 못지않게, ‘노동자의 존엄’이 보장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것이 곧, 옵티칼 옥상 위에서 567일을 버틴 한 사람의 외침이 한국 사회에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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