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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C Dec 25. 2018

Aguinaldo (12월의 보너스)

중미 국가들의 연말 상여금 Aguinaldo의 의미?


중미 나라들에는 일명 12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Aguinaldo (아기날도)라는 제도가 있다. 



통상 매달 급여의 1/12을 누적하였다가, 12월에 한꺼번에 월급의 100% 를 지급하는 것인데, 말이 보너스이지 법으로 정해놓은 보너스이니 그냥 급여라 하는 편이 더 가깝다. 보너스를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서 고용주가 지급하도록 정해 놓았으니 직장인으로서는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의 급여를 기반으로 계산을 하며, 고용주는 12월 20일 이전에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매년 12월이면 Aguinaldo를 꼭 받아야 하며, 못 받은 경우에는 고용주를 신고 해야 한다는 등의 교육적인 정보들이 TV, Radio를 통해서 나온다. 평소 주급 혹은, 2 주급 제도를 기반으로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중미에서, Aguinaldo를 받는 12월만큼은 돈 쓰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현금을 찾기 위해 ATM 머신에는 줄을 길게 선 경우가 많으며, 마트나 백화점 등등 리테일샵은 사람들로 붐빈다.  


소득의 불균형이 심한 중남미 지역에서, 저소득층 사람들의 생계는 대부분 한주 벌어 한주 쓰는 수준이다. 급여 날짜가 하루라도 늦어지기라도 하면 난리를 치는 직원이 있을 수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예를 들어, 중미에서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하는 코스타리카의 2018년 최저급여는 한 달 기준 약 500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니, 이곳의 물가(빅맥세트 한화 약 7,000원)를 생각했을 때 매우 적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날이면 술집, 쇼핑몰은 사람들로 북적이며, 크리스마스 시즌인 12월에 절정에 이른다. 국교가 카톨릭인 중남미 지역에 크리스마스는 한해 가장 중요한 날이며, 이에 맞춰 Aguinaldo라는 보너스 제도까지 법제화하여 그들의 소비심리와 들뜬 분위기를 돋운다. 한국에 많은 기업들이 설 상여, 추석 상여를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 볼 수 있다. 다른 점이라면, 한국에서 설 상여와 추석 상여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중남미의 Aguinaldo는 법제화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겠다. 또한, Aguinaldo는 소득세를 부가하지 않으며, 회사 퇴직 시에도 누적 근무기간만큼 일수를 따져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Aguinaldo 가 나오는 12월에 일부 로컬 회사들은 12월 중순부터 전면 휴가에 들어가기도 한다. 근로자들은 저마다 고향을 방문하여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평소 주급, 2 주급에 의지해 생활하던 직원들도 적어도 Aguinaldo를 통해 가족들에게 선물할 자금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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