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다양한 감축 활동에 혜택 부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란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 할당량)을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남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2021년 12월 기준 위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710군데라고 해요.
이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입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120여 개 국가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환경의 문제를 넘어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죠. 유럽과 미국에서는 수입품 등 모든 항목에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규제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환경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국가나 기업의 제품에는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탄소 국경세 시행을 예고한 것이죠. 그러므로 탄소 국경세 등 각종 규제와 저항에 부딪힐 것을 미리 대비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이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도는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있는 사업장은 더 많은 양을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 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비교적 적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해요. 각 사업장이 스스로 감축할 수 있는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매입하는 등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0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전까지 환경부는 배출권 할당량을 정할 때 과거 배출량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미리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은 오히려 할당량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해당 감축 실적을 할당량에 더해주는 혜택을 부여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 혜택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설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어 다양한 외부 감축 투자로의 유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지침이 일부 개정된 것인데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촉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개정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감축량이 발생하는 경우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감축이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한 분야의 감축 활동을 통한 감축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받은 업체에서 발생한 감축량만큼 지원해준 업체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원료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폐플라스틱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할당 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 내부 활동으로 경계 밖에서 감축 효과가 일어나는 경우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밖에도 할당 대상업체가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여 사용함으로써 RE100을 이행할 때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RE100은 연간 전력 소비량이 100 GWh 이상 소비하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참여하는 자발적 캠페인을 말합니다.
환경부는 추가적으로 폐열을 활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를 간접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더욱 유도할 계획인데요. 간접배출이란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나 열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것을 말해요. 한편,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직접 대기 중에 배출하거나 누출시키는 것은 직접 배출이라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할당 업체의 감축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외에 직접적인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할당 업체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도 222억 원 대비 341% 증가한 9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할당 업체가 공정 설비 교체, 연료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거나 다른 중소ㆍ중견기업에 감축 설비를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한 업체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독려하고 배출허용 총량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되, 온실가스 감축 강화에 따른 업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단 한번도 감소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볼 때 과연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에만 맡기는 방식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준의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상당한 의문을 남깁니다.
<참고자료>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95429&cid=40942&categoryId=31811
한국환경공단 :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https://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520/index.do
환경부 공식 블로그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활동 인센티브 확대
환경부 보도자료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다양한 감축활동에 혜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