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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일규 Jan 06. 2019

‘유급휴일(주휴수당)’은 50년 지켜온 가치다

출처 : 세계일보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과 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주휴수당이라는 단어로 논란이 현재진행형이지만 공식명칭은 ‘유급휴일’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 간 지속된 법정수당으로 한국전쟁 직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음을 감안하면 우남 이승만 박사가 복지정책에 있어 큰 기틀을 세운 정책의 산물이 유급휴일(주휴수당)인 것이다.

유급휴일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한다고 유급휴일이 최저임금과 연계되는 게 아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제3장이지만 유급휴일은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 있다.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때 유급휴일과 임금은 별개의 개념으로 그려졌다고 할 수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유급휴일(주휴수당)이란 용어를 처음들었다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을 보면 얼마나 근로기준법에 무지하거나 몰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지 및 몰이해에서 벌어져 최저시급을 유급휴일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174시간)으로 나눠 실질 시급이 1만 30원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1주를 제대로 근무하면 부여하는 유급휴일 개념을 임금의 개념으로 동일시하여 총액은 그대로 두고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만 줄여 계산해 최저시급이 많아 보이게 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은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받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대한민국이 1960년대 경제성장의 시작의 기틀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A 경제지는 칼럼을 통해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보호받지 말아야 하는가. 지난 31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유급휴일 폐지 시 최저임금 선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16.7% 낮춰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 경제지는 유급휴일이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지난 50년 간 악마의 디테일 아래 악법을 지켜온 게 대한민국의 가치인지 되묻고 싶다. 우남 이승만 정권에서 제정한 근로기준법이 시작부터 악마의 디테일이었던 것인지 되묻고 싶다. B 경제지는 유급휴일(주휴수당)이 미국과 일본에 없으니 없애자는 주장을 한다. 한국만의 근로시간은 있으면 안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지난 50년 간 잘 운영되어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폐지의 대상이라며 적폐로 몰아가는 행태 아래 정책이 변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책에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선례를 남길 것이다. 노동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모두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50년 이상 지켜온 유급휴일이란 가치 아래 노동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같이 보호할 큰 그림이 필요하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업계도 바뀌어야 한다. 지난 1963년에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시작된 제도인 유급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을 이제와서 “처음 들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1도 모르고 그동안 위반해왔다는 단적인 사례다. 자신의 경제적 입장을 요구하기 이전에 기존 관계법령부터 준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목개정 2018. 6. 29.]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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