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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일규 Jan 21. 2019

서영교 의원에 대한
정치권의 내로남불

출처 : MBC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법원의 추가 공소장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래와 같이 언급된다.

"서영교 의원은 2014년 12월경 서울시 중랑구에 있는 행사장 등지에서,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의 0000을 맡고 당선 이후에는 0000을 수행하는 등 정치적으로 자신을 보좌하는 관계에 있는 A로부터 '제 아들인 B가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자신의 보좌관인 C로 하여금 수시로 강제추행미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게 하여 이를 보고 받았다.

그 후 서영교 의원은 2015년 5월 18일경 보좌관 C로부터 B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국회 파견 근무 중이던 김 모 판사를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김 모 판사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B에 대하여 2015년 5월 21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에 김 모 판사는 2015년 5월 18일 17시 31분경 임종헌에게 '서영교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피고인이 공연음란의 의도는 있었지만 강제추행의 의도는 없었고, 추행의 의사가 없었으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요청을 받았음을 보고하였다.

임종헌은 김 모 판사로부터 위와 같은 서영교 의원의 요청 내용을 보고받고, 당시 상고법원안 발의에 서명하였음에도 법안 통과에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던 서영교 의원을 설득하고 향후 사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법안 등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 서영교 의원의 요청 내용을 강제추행미수 사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여 요청 취지가 재판에 반영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다행스럽게도 해당 판사는 부탁을 거절하고 선고기일 연기·죄목변경을 하지 않았다. 다만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는 약하다는 언급이 될 수 있다. 서 의원은 국회파견판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청탁하고 해당 법원장과 담당 판사에 이르기까지 청탁을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역시 법원행정처(기조실장)를 거쳐 해당 법원장과 담당 판사에게 청탁이 들어간다. 서 의원의 사법 청탁 문제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다르지 않은 흐름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 의원은 현재까지도 국회파견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국회파견검사를 만난 적 없으니 청탁 자체를 할 수 없었다는 논리다. 만난 적이 있는지는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민원을 받아서 관행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말했으며 당은 논평을 통해 “서 의원이 언론으로부터 집중 언급되고 있으나 공소장에는 한국당 소속도 적시돼 있으니 균형 있는 보도를 해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입장까지 내놨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뚜렷하며 선명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홍일표 의원과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된 논평을 냈다면 그 내용은 서 의원을 단호하게 처리한 뒤 한국당 의원도 철저하게 수사하자는 것이어야 했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 10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향해 “부적절한 모습은 있을 수 있으나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인식이다”라고 한 말을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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