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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안일규 Feb 24. 2019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되어야

출처 : KBS

  2017년 기준 한부모 가구 중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이혼 및 미혼 한부모 가구는 362,564가구에 이른다. 2017년 기준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의 47.2%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이 차지하고 있다. 이 가구들 중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가구에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등 입법·예산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양육비 이행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양육비 문제에 대해 “한부모가족의 빈곤은 곧 아동빈곤과 직결되어 있으며 사회적 고립과 차별, 인간 존엄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경제적 곤란과 불운을 넘어서는 사회문제”라고 규정했다.

 양육비에 대한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을 만들고 전담기관으로 양육비관리원을 두고 있지만 한계는 뚜렷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개원 이후 2018년 10월까지 이행의무가 확정된 10,872건 중 실제 이행 건수는 3,515건으로 이행율이 32.3%에 그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참고한 지난 12월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로 채택된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에 따른 적절한 위상 및 권한 미부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의 미흡, 양육비의 사적 이전이 곤란한 상황에 대한 대체수단 부족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밝혔다.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양육비관리원의 권한과 강제력이 강해지더라도 양육비 채무자에게 경제력이 없는 경우와 양육비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 최종 집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양육비 채권자와 미성년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요국 정책들을 살펴보면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및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자산매각(영국·벨기에·덴마크 등), 독일(최장 3년 징역형), 퇴직금 압류 등(미국), 연금추징·은행계좌 및 부동산 압류 등(노르웨이)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송 결과를 받아내고도 양육비 지급이행을 강제화할 방안이 미흡한 한국의 현실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프랑스는 채무자가 고의로 양육비 의무를 해태한 경우 형법전 제227-3조에 따라 가족유기범죄에 해당해 2년의 구금형과 15,000유로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육비 대지급 방향에 대해서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연구』는 ‘보편적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부모의 혼인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비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과 함께 양육비 대지급 수당이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는 보편적 수당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며 “아동의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로서 아동의 최저생계수준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인식 하에 보편적 대지급 수당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과 지급의무 불이행 시에 따를 처벌제도 등을 위해서는 양육비이행법 외에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집행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법제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기대하는 이유다.

 보편적인 수당으로의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방향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으로 나온 만큼 용역 결과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빈곤을 사전차단하고 아동빈곤과 사회적 고립과 차별, 인간 존엄의 문제로부터 예방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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