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오월이 Feb 07. 2022

공무원이 뭐라고...(22)

소음에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듯

옆집인지 윗집인지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했다. 아침부터 드드득드르르륵 천지를 울린다. 우리집도 재작년에 화장실 수리를 했다. 화장실 공사가 저렇게 소음이 심하군. 하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주로 일하고 있음). 그런데 2시간이 넘어가도록 계속되자 어머니는 못참겠다면서 산책을 나갔다. 1시간  다시 돌아오신 어머니는 점심때가 되어서 들어왔다면서, " 사람들은 밥도 안먹나? " 했다. 점심 드신  "너는 괜찮냐?" 하시더니 파마하러 미용실에 가셨다.


시청 주변에는 각종 시위/집회가 많다.  


시청 주변에는 매일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 가지 음악이나 구호를 녹음하여 확성기에 대고 하루종일 틀어놓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소음규정에 보면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가 있다. 등가소음도는 10분간 소음을 측정한 평균값이고, 최고소음도는 순간 최고소음도로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한 경우이다. 등가소음도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주간 65db(데시벨) 야간 60db,  상가, 공장 등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 을 넘어서는 안되며, 최고소음도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경우 주간 85db 이하 야간 80db 이하, 상가, 공장 등 그 밖의 지역은 주간 야간 구분 없이 95유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주요 도시 주거지역(도로) 낮시간대 소음도>

출처: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471&board_cd=INDX_001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나라 주요 도시 주거지역 낮시간대 소음도 를 찾아보았는데 생각보다 서울은 소음도가 높다. 얼마전에 오피스텔에 살던 아이가 아파트단지로 이사를 했는데 엄청 조용하다면서 놀래더라. 오피스텔은 도로에 접해 있었다. 역시 아파트인 우리집도 창문을 닫았을 때와 열었을 때의 소음도가 매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소음에 익숙하다가 시골에 내려가면 너무 조용해서 소음이 없는 세상에 놀란다는 이야기도 있다. . 얼마전 '서울체크인'에서 이효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시위/집회 시 가장 많이 들리는 곡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시위/집회를 하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하거나 음악을 틀어놓는다. 도시계획에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가 자신들의 지역에 맞지 않을 경우 집단시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시위가 처음인지 노래 박자도 안맞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경험이 쌓여서 박자도 잘 맞고 구호도 일사불란하다. 시위/집회곡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곡은 단연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사아랑도~ 며엉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로 시작한다. 한동안 찬송가도 많이 들린 적이 있는데, 나는 업무를 하면서 속으로 따라부른 적도 있다. 제일 심적으로 고통인 적이 있었는데, 바로 장송곡을 틀어놓았을 때이다. 하루종일 문상 느낌이라 우울한 생각이 든다. 이 때에는 인근 회사에서도 시청으로 항의민원이 들어온다. 업무 방해뿐 아니라 청각적으로 문제가 있을 정도여서 소음규정이 있는 것인데, 듣기 괴로워서 실제 측정을 해보면 규정 이하인 경우도 있고, 최고소음도가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니까 3회 이상이 되지 않도록만 하는 경우도 있다. 직원들은 어떻게 견디나 살펴보면 이어폰을 끼고 있기도 하고, '어쩌겠어요. 참아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라는 자조적 답도 있다. '저 분들도 억울하니까 그 마음 알죠. 하는 경우도 있다. 시청과 협의 중이어도 시위/집회는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위/집회를 중단하라고 할 수도 없다. 중단을 요청할 권한이 없는 것이 맞겠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니까. 시위/집회는 자유이다. 단, 집회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면 안된다. 예를 들어 시청 앞에서 하겠다고 신고했는데, 갑자기 도로를 점거하거나 차량통행을 막거나 주거지역에서 규정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하면 불법이다.


다시 돌아와서,

이웃집의 인테리어 공사가 너무 시끄러워서 소음측정 어플을 다운받아 측정했다. 최고 70db 이고, 평균 63-65 db 정도이다. 뭐라고 할 수가 없다. 다행히도... 드릴 작업은 오후가 되니 멈추었다.




  



작가의 이전글 공무원이 뭐라고...(21)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