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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초코숲 Jul 20. 2021

양육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이행법 개정

 부부가 소송상 이혼을 진행하며 미성년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비양육자는 양육자에 대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판결과 함께 비양육자는 양육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생각보다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이행 청구 방법 


 양육비 지급의무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 직접 지급을 명하거나 2) 이행 명령을 할 수 있고 위 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1) 과태료 또는 2) 감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63조의 2)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행 명령(제64조)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호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제67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제68조)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아니한 경우

    ....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지 아니한 경우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녀의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 과태료의 제제를 가한다 하더라도 이를 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상대적으로 강한 제재처럼 보이는 감치명령의 경우도 오히려 실효성이 없다. 감치는 당사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판에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하여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악용하여 주민등록상 허위의 주소로 송달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지를 숨기고 잠적해버려 감치가 인용된 사례가 굉장히 드물다. 인용되더라도 잠적해버린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찾기는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 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 이행법)이 제정되었다. 


양육비 이행법의 개정


 위와 같이 실질적인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을 위해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많았다. 이에 올해만 두차례에 거쳐 법률이 개정, 시행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21조의3)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국금지요청(제21조의4)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제21조의5)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언뜻보면 기존보다 상당한 수준으로 양육비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하고 강제이행을 돕는 방향으로 개정된 듯 하다. 그러나 위 세가지 간접적인 강제이행 수단은 모두 "감치명령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무상 감치명령 자체를 인용하는 경우가 드문데 위 전제조건을 갖추고 있기란 매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현재 개정 제안중인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출국금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양육비채무가 5천만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가 보통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5천만원 이상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명단공개와 관련하여는 위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배드파더스라는 단체에서 해당 홈페이지에 양육비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실제 양육비 채무 상당을 지급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또한 감치명령의 결정을 받았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과 복지에 기본이 되는 것으로 필수적인만큼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에서부터 넘기 어려운 두개의 허들(감치명령의 인용, 5천만원 이상의 양육비 채무)을 규정하고 있다. 운전면허정지와 출국금지, 명단공개는 모두 미국이나 독일 등의 국가에서 이미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긴 하나 감치명령의 허들없이, 약 300만원의 양육비 미지급이 있을 경우 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운전면허정지 예외 사유의 경우에도 이를 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만큼 형편이 어려운 경우를 들고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이기 보다 자녀의 복지에 대한 고려가 더욱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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