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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슬 Dec 06. 2023

+ 중기청 전세대출 받은 후기

열매는 달콤하지만 과정은 너무 쓰다

※ 중기청 전세대출과 저의 경험은 22년 7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사를 결심한 나는, 그것도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희망했던 나는 무조건 대출을 받아야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회초년생이 서울 한복판에 전세집을 구하는 것은 대출없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여러 전세대출상품 중에서도 소득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에게 가장 좋은 상품은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줄여서 중기청)이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율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 아닐까 싶다.


https://e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ee든든기금 사이트에가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위 사진은 현재 기준)


그래서 뭐가 좋은데..??


- 금리가 싸다. 원래 1.2% 였는데 올라서 1.5%다. 최대한도인 1억을 빌리면 한달이자가 12~3만원 수준이다.

- 기간이 길다. 위 사진설명과 같이 최초 2년계약 + 2년 단위로 4회연장이 가능해서 총 10년을 빌릴 수 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다.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외벌이나 단독세대주면 3천5백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본인명의 집 있으면 불가능)

-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직해야함 (대기업 불가능)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으면 불가능)


얼마까지 해주는데??


내가 살고싶은 집의 전세금을 전부 대출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전세금액의 80%~100% (다만, 1억원을 한도로 함)을 빌려준다. 그리고 사이트에는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나는 6개월 일한 이력으로 1억을 다 받았다)



위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이제 맘에드는 전세집을 찾고 전세대출을 일으키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 과정이 복잡하고 쉽지않고 명확하게 나와있는 곳도 없다. 그래서 결국 블로그나 브런치를 뒤져가며 앞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다.


내가 진행했던 순서는


1. 회사 근처 은행을 찾는다.

나는 우리은행을 이용했고 은행을 가야할 일이 몇번 있을 것 같아 일부러 직장 근처 은행을 선택했다.


2. 우리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다.

혹시나 내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내가 다니는 회사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가심사(=사전상담)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고객센터에서 아래 사진처럼 문자를 보내줬다.


3. 가심사에 필요한 서류만 챙겨서 은행을 방문했다.


챙겨야할 서류가 한두개가 아니라 정말 꼼꼼히 잘 챙겨야한다.


- ③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아직 맘에드는 집을 찾지 못한 상황이여서 회사근처에 눈에 보이는 주택 중 전세보증금이 1~2억 쯤되는, 근저당이 없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갔다. 가심사는 건물주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귀책사유로 대출이 나오지 않을 리스크를 체크해보기 위해 받는 것이라 생각하여 최대한 대출이 없고 깔끔한 주택의 등본을 가져갔다.


 방법도 쉽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사이트에 가서 등기열람 -> 주소지입력 -> 700원 결제하면 뗄 수 있다. 떼고나면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갑구 = 이 건물 누구꺼? , 을구 = 이 건물에 빚은 있나? 라고 보면된다. 을구가 깔끔하면 빚이 없는집이다. 아래 사진처럼 채권최고액 등 이상한 말들이 있으면 대출이 있는 집이다.


*보통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액의 110%, 120%, 130% 중 하나다. 고로, 채권최고액을 이 비율들로 나눠보면 딱 떨어지는 숫자 = 대출금임을 대략 추정가능하다.

(ex. 6천만 / 120% = 5천, 아래 건물에는 5천의 대출이 있겠군..)

출처 : https://blog.toss.im/article/house-contract-02


- ④ 주민등록등본, 초본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가면 누구나 뗄 수 있다.


- ⑤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전체재직기간) or 월별급여명세서 둘 중 하나만 떼면 된다.

이건 회사 회계부서나 인사부서에 요청해야한다. 본인이 뗄 수 없다.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에 가면 자격득실확인서를 뗄 수 있다.


- ⑧ 주민등록증

본인 신분증을 들고가면 된다.


- 그외 소속기업규모확인서류

1과 3의 서류는 회사에 요청해야하고 2(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위 사진 속 방법대로 본인이 뗄 수 있다.


4. 방문 후 상담을 받았다.


서류뭉치를 잔뜩 들고가서 상담을 받았다. 결론은 나의 신용과 내 회사의 문제로 대출이 나오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제 맘에드는 집만 찾아서 계약서를 쓰면 됐다.


5. 집을 찾고 방을 보고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썼다.


 중기청 대출은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쓸 때 찜찜한 점이 있다.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해야하는데 그런 경우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특약사항으로 집주인이나 건물의 하자로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은 반환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미 가심사로 나와 회사의 문제로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은 어느정도 확인을 해두었고 -> 고로 대출이 안나오면 집주인이나 건물의 귀책이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라는 상황이 되므로 계약금을 떼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6. 계약서를 들고 다시 은행에 갔다.


 이제 전세대출을 받을 일만 남았다. 나같은 경우 은행원께서 가심사 때 이미 사용한 서류를 은행에 보관해둘테니 계약서를 쓰고 다시오라고 해서 나중에는 계약관련 서류만 들고 은행에 방문했다. 그리고 계약서상 잔금일자에 대출이 실행되어 집주인에게 전세금이 입금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은행을 나왔다.

(나의 전세대출을 담당했던 은행원분이 신용카드를 하나 권유하길래 하나 만들어줬다. 돕고사는 세상..)


7. 잔금일이 되었고 이사를 했다.


 잔금일날 이삿짐을 모두 차에 싣고 아침일찍 이사할 집으로 갔다. 전에 살던 세입자가 방을 빼고 있었고 그날 오전 10시쯤 은행으로부터 집주인 계좌로 전세금을 입금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후 이사할 집 근처 은행에 가서 전체 전세금 중 대출로 모자라는 금액을 집주인에게 입금하고 방으로 모든 짐을 옮겼다.



나 또한 전세집을 구하는 것이 살면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고, 어려웠고 힘들었다. 그래도 항상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이렇게 생각한다.


복잡해?  괜찮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단계별로 천천히 해나가면 되지.

어려워?  처음하면 다 그렇지. 어쩌면 어려운게 아니야. 처음이라 익숙치 않은 것일 뿐이지.

힘들어?  힘들어하면 안힘들어지나? 어쩌겠어 내가 해야될 일인데. 하고나면 뭐라도 남는게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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