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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보람 변호사 Nov 24. 2019

학폭위변호사 최신 판결 사례

학교폭력사례에서 자주 거론되었던 쟁점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관하여, 같은 조 1의2호는 ‘따돌림’의 개념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이 판결을 이해할 때 어떤 학폭위변호사 관련 글에서나 비슷하게 전제하고 있는 사항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그 중요성을 잘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특히 학교생활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의 발생은 당연히 예상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게 되므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학폭위변호사와 관련성있는 포스팅에서도 설명드린바가 있었습니다!


서면사과취소 처분



이 사건 회의 당시 원고의 진술, G 작성의 사실확인서, H 작성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화 과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I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일상적인학교생활중에일어난어떤행위가학교폭력예방법에서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욕설과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 욕설과 폭언의 구체적 내용과 그 수위, 발언 횟수, 그 전후 대화의 맥락,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모욕적 표현의 비중과 정도, 대화 과정에서 단순히 저급하고 거친 단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I를 비하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결론이었습니다! 학폭위변호사 입장에서도 최근 변화하고 있는 사례의 특성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구합87712 판결 등 참조 (서면사과 취소) 하여 재구성하였으므로 개별사례에는 모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학폭위변호사 등을 만나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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