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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처벌 관련 최신판결 (손해배상)

학교폭력처벌 및 손해배상 판결 사례들

[첫번째 사건]


결론-                                                                                                             

피고 D, E,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의 이 사건 학교폭력 행위가 중단된 뒤 원고 A이 커튼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 G과 부딪힌 것으로, 이 사건 학교 폭력 행위와 전혀 별개의 행위로 발생한 점, 원고들은 원고 A이 이 사건 학교폭력의 영향으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커튼 아래로 기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로서 피고 D으로 하여금 학교 동급생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 감독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과 피고 D의 관계, 나이, 이 사건 학교 폭력의 경위 및 피해 정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는 없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계기가 된 점 등을 고려하였다. 

2017가단117037 손해배상(기) 판결의 일부.수정.학교폭력손해배상.



[두번째 학교폭력처벌 판결]


결론-


이유-

이 사건의 경우 회의록 등이 없어 참석자나 표결결과를 전혀 알 수 없으나, 피고는 학부모전체회의에 직접 참여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찬반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학부모위원들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중 적법하게 선출된 학부모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아 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 나. 소결 이처럼 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므로, 이에 따라 전학, 학생특별교육 15시간, 학부모특별교육 5시간 등의 학교폭력 처벌 징계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한다.

2018구합10781 판결 일부. 수정. 학교폭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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