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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해설-이보람변호사1

" 개정의 취지 및 개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교사출신변호사가 풀어쓴 학교폭력예방법 (2020 개정, 상반기 출판예정) 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이번 상반기 출판예정인 최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해설에 관한 글입니다. 열람하시는 것은 좋으나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전제복사 등은 금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1.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취지와 개요


많은 논란 끝에 학교폭력 예방법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방에서 대처, 보호와 교육이라는 어려운 일을 권리와 의무의 테두리로서 기능하는 법률로만 해결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들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원하고 그 규범적인 의미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크게 바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16441호로서 2019. 8. 20. 일부 개정되었고 2020. 3. 1.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개정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증가로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담당 교원 및 학교장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한 상황임.


- 이에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하고,


-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현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원래는 학교 안에서 뿐 아니라 밖에서 발생한 따돌림, 모욕, 명예훼손과 같은 일들도 모두 학교 내에서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심의하여 학교장이 처분을 하는, 예전과 비교하여 훨씬 더 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부담의 측면에서도 과중한 것이 큰 문제가 되지만, 심의의 전문성이나 상세하게 살펴보고 조사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도 많은 이들의 불만을 사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부모님들이 과반수 이상 학부모 대표로 자치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의를 하다보니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절차들 중 ‘심의’의 측면에서 교내가 아닌 교육지원청이라는 상급기관에서 논의를 하고, 징계처분과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은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심의 기관이나 업무 분장의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청 자체가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바뀌며, 진행의 흐름 자체에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그동안 학교폭력 행위의 해석에 대하여 여러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참고할 만한 판례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를 학교폭력 개념의 확대해석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양산하거나, 같은 행위를 두고서도 그것을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삼는지에 따라 위 법에 따른 조치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게 되므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9. 1. 18. 선고 2018구합7165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판례에 따르면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이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에 대하여 어떻게 교육적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고의적인 상해, 폭행, 협박,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등 같은 호에서 열거한 방법 및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사건에서는 '바보, 멍청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엇는데, 친구들 간에 장난으로 한 표현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다툼, 불화 등으로 인해 원고가 우발적으로 1회에 한해 한 발언일 여지도 있다는 것이 쟁점었습니다. 따라서 그 표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발언 장소, 발언 횟수 등이 특정되지 않어야 학교폭력 해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였습니다. 즉, 특정한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단적으로 모욕, 따돌림 및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쟁송 과정에서의 개별적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의 문제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에서는 상당부분 그 취지를 받아들여 보다 교육적 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발생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10대 전후에서 시작되는 학생들의 분쟁은 어른들의 다툼과 다른 특성이 있으며 오히려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우리가 경청해야 할 것들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학폭위 심의를 담당하게 됩니다. 현재 모집공고들을 살펴보면 상당부분 전문가(변호사, 의사 등)를 위촉하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하지만 법령 상으로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학교의 부모님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전보다 주관적인 부담이 감소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학교폭력에서도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전부터 자체 종결되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법제화하여 그 요건을 명확히 해 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즉,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는 등의 명문화된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만한 변화는, 현재에 있어서는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에서 재심을 하고자 할 때 그 담당기관과 방법이 달라서 복잡해 지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각각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나 서로의 절차에 참여가 제한됨으로써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 등을 예로 들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학생 측에 전학과 퇴학처럼 중한 조치에 대해서만 재심을 허용하는 것은 이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였는데요. 전학과 퇴학 이외의 조치들에 대해 재심을 불허하는 것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신속히 종결하여 관련 학생들의 보호와 치료·선도·교육을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해당 학생 모두가 빨리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재심에 보통 45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전학과 퇴학 이외의 가벼운 조치들에 대해서까지 모두 재심을 허용해서는 신속한 피해 구제와 빠른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현재의 재심규정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심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정상적인 학교생활로의 복귀라는 이익은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주목했습니다. 또 재심이 제한되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사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재심의 제한이 가해학생측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는 피해학생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피해학생은 그 조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직접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심의 기회를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반하여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재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퇴학과 전학 조치는 그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하여 신중한 판단을 요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가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중 퇴학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과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 조치에 대해서는 재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었지요. 이와 같이 재심규정이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과 전학의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자녀교육권의 측면에서나, 평등권의 측면에서나 재심규정에 대한 합헌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마832 전원재판부).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복과정을 이원화할 실익이 크지 않은데 반해, 과도한 징계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고자 하는 가해학생 측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불복과정이 2가지 절차로 진행되면서 더욱 교육적 절차의 진행은 더디게 될 수 있다는 비판도 경청해 볼 만한 것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즉,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원래의 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불복 과정을 밟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학교폭력 예방법의 개정은 2012년 이후의 많은 소소한 변화와는 달리 기본적인 관점과 절차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초기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법령의 이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학교폭력 사건의 흐름을 고려하여 그 순서대로 개정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학교폭력 신고


다음편에 이어서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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