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최근판결사례입니다.
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은?
원고(세입자)는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년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토대로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3**0호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임대인, 새로운 매수인으로서 승계된 집주인)는 위 E 건물 전체를 매수하는 등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원고는 피고 측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최종적으로 해지되었다. 원고는 관리비 중 10일분 18,334원을피고 측 계좌로 지급하였던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자신의 소지품을 일부 두고 있다. ( 이러한 경위로 전세금반환소송에 이르게 된 사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법원의 판단
-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전세금반환소송의 결과였습니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그런데, 피고(매수인으로서 현 집주인)는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그 돈 상당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세입자는 그 무렵부터 일부 짐을 위 부동산에 두고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용법으로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는 또 이 사건 부동산 내 벽지에 곰팡이가 피어 벽지 교체에 필요한 비용, 청소비, 전기레인지 전체 교체비 등 상당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임대인측)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비용 상당이 소요된다거나 피고 주장의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 역시 전세금반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019가단12271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참조)
사건마다 다른 결론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전세금반환소송 고려중이시라면 직접상의하시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절차의 최근경향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