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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청구소송 최근 판결사례

의사합치,반소,매매대금청구,계약성립 등 쟁점. 대법원.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진, 최근의 판결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매매대금을 달라고 했더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매매대금청구소송을 다룬 것입니다. 주로 계약 상 어떻게 당사자 간에 의사합치가 된 것인지, 계약은 성립된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분양대상인 본사안 토지, 15개사의 지분, 동의에 관한 권리는 모두 토지를 사업지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구성요소로서 위 사업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준비하는 피고로서는 이를 개별거래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을 특정하였던것은 물론, 향후 잔금 지급시기 등 사안의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방법도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이에 관한 권리와 위험 합의로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에 동의하였고요. 그리고 해제권을 존치하기 위하여 전체 교부에 근접하도록 하였었습니다. 역액 00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해약금 약정도 있었지요. 이러한 내용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당사자들이 체결한 매매예약 내용을 고려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단 관련 법리 자체는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계약 성립여부가 문제가 되거나,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의사였다고 주장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지요!


나아가 토지매매계약의 작성은 본사안 합의와 같은 날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본사안 합의에 의하여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기보다는 본사안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였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본사안 합의가 예약이라고 판단하여 든 본사안 합의의 일부 내용은 본사안 합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회사의 양도·양수 등에 필요한 서류제공절차나 갖추어야 할 형식적인 서류작성방법을 정한 경우에 불과하었습니다.다소 부정확한 표현과 문장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본사안 합의 이후 작성된 매매예약증서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사안 합의에서 정한 잔금 지급의무의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본사안 합의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은 본사안 합의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인 '자체 합의'이었습니다. 회사의 주주들이 사안의 계약에 반대하는 등 사안의 계약 당시 본계약 체결이 어려웠으며, 향후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할 사항도 표명하지 않았었습니다. 피고가 당초 원고 측에 요구하였던 사항은 본사안 합의에 따른 이행청구로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매매대금청구의 전제인 계약성립 판단


그럼에도 2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본사안 합의가 장래 본계약 체결의 예약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의 반소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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