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취재진에게 “여러분”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여러 구실과 까닭이 오가며 옥신각신했습니다.
애완견.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개’라고 표준국어대사전에 뜻풀이됐죠. ‘애완’은 ‘동물이나 물품 따위를 좋아해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김’으로 풀이됐고요.
사랑 애(愛)와 희롱할 완(玩). 사랑해 희롱한다는 건데 ‘희롱’은 실없이 놀리거나 손아귀에 넣고 제멋대로 가지고 논다는 뜻입니다. 완구(玩具). 다시 말해 ‘장난감’ 같은 거죠. 생명체를 장난감처럼 희롱하며 즐길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하여 ‘애완견’ 아닌 ‘반려견’으로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바꿔야 합니다. 특히 “애완견 ‘◯’이를 키우는 아빠” 양문석 의원께 짚어 드립니다. 짝 반(伴)과 짝 려(侶). 함께 사는 짝꿍.
말과 글은 곧 그 사람이라 했습니다. 언론인이 정치인 말을 기록하고, 담긴 뜻을 검증하며, 끝까지 내내 비판할 까닭입니다. 오로지 시민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