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신생기업은 거의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작고 산업구조가 수출제조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은 기업의 해외 진출은 거의 필수이다.
그런데, 해외 시장 진입시 기업을 보호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상표등록이다. 상표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정당상표권자이자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사로써 가품 통제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의 유통 경로 통제가 가능하다. 세관에 상표를 등록해놓고 아예 통관 단계에서부터 가품이나 미확인 출처 제품의 반입을 막아볼 수도 있다. 에이전트들과의 계약에 있어 유리한 것을 말할 것도 없다.
바이어와의 계약도 소중하고 박람회 참가나 백화점 입점도 중요하겠지만 유사시에 외국에서 기업을 보호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패가 상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해외시장 진입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먼저 상표등록부터 생각해야한다.
상표등록은 진출하려는 외국 각각의 나라에 되어 있어야 한다. 아무리 국내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외국에서의 사용을 절대 보장해주지 않는다.
특허나 디자인의 경우에는 등록을 위해 신규할 것을 요구하고, 그때의 신규성의 판단 근거가 되는 공지자료는 전세계의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만 특허등록을 받았는데 3년 뒤에 미국에 진출할 기회가 생겼다고 하자. 특허도 미국에 따로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야 특허권이 생기는데 국내 출원으로부터 3년이나 지나 기술이 공개되었으니 이미 전 세계에서 신규성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미국에서 동일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확보할 수 없다.
대신 원 권리자 뿐만 아니라 누구도 한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동일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미국에서 독점권은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제품 판매에 특허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해야할 일도 없다.
그러나 상표는 다르다. 상표는 신규할 것은 요구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에 의한 선등록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내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외국에서 타인이 동일한 상표에 대해 등록을 가질 수 있다. 상표는 선택과 등록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모처럼 해외진출 기회가 생겨도 상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예 수출 기회도 갖지 못할 수가 있다. 해외진출시 상표등록을 특히 신경써야하는 이유다.
이때 가장 바람직하게는 신규사업 런칭 초기 브랜드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해외상표출원도 고려해서 등록가능성 검토와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기업 입장에서 아직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도 검증되지 않았는데 사업 초기 기획 단계부터 해외상표등록도 고려하라니 무리한 요구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은 잘 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진 회사의 신규 브랜드거나 아이템 자체가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것이라면 초기부터 해외출원도 고려해라.
국내외 동시 상표출원을 할 필요는 없는 경우라도 장차 해외에 진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해외상표도 검색 정도는 해보는 것이 좋다.
기존 해외거래처가 확보되어 있는 제품 브랜드의 경우라면 더더욱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외상표등록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전 세계 해외 상표등록을 고려하는 일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모든 국가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록가능성을 검토받고 네이밍한다는 것은 상상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대략의 검색으로도 충분하다. 우선 국내 등록에 신경을 많이 쓰고, 특히 중요한 해외 주요국에서 정도는 사전 검토를 받아두면 좋다. 그 외 국가는 구글링 정도로 러프하게 스캔해서 필요할때 등록출원하되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