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단짠 Jun 11. 2019

1. 엄마가 왜 미안해?

육아휴직과 복직 사이 요지경 같은 문제풀이

 다음을 읽고 문제의 정답을 골라보세요


문제) 복직하고 3개월. 어느 금요일 오후. 과장이 잠시 나와보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과 눈치도 봐 가면서 육아시간을 좀 쓰지 그래? 그런 시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사람도 있잖아. 야근도 좀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땡하면 나가나? 직원들 불만이 있어”


자, 다음 중 내가 한 말은 무엇일까요?


① 제 옆자리는 나란히 미혼이시고, 제 앞자리는 50세, 48세이신데. 도대체 또 어떤 분이 육아시간을 쓰고 싶다고 건의하셨을까요?  만 5세 아이가 있는 경우에만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후 쓸 수 있는 제도인데... 아, 혹시 과장님 늦둥이 생기셨나요? 축하드립니다.


②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충성. 일이 중요하지 애 따위는 알아서 크겠죠. 이제 16개월인데 알아서 밥도 챙겨먹고 스스로 기저귀도 갈고 할 나이잖아요. 요즘 애들 빠르잖아요?


③ 과연 애를 낳기만 했지 육아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분다운 지적이로군요.  지금 저의 권리를 심하게 훼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잡는 사내눈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지 말씀을 해보시죠. 내 차근차근 반박해줄터이니.


④ 아기가 돌발진에 중이염을 앓으니 잘 때도 안 떨어지려하고 고열도 심해서 하는 수 없이 저는 아기를 업고 보름간을 서서 잤습니다. 맡길데가 없어 오전 한 시간 오후 한 시간, 도합 2주일간 육아시간 썼습니다.  결재도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예! 제가 육아시간 썼지만! 그렇다고 업무를 미루거나 기한을 못 맞춘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정말 너무 하십니다.


⑤ 죄송합니다




☞(정답) 답은 이 안에 없다... 아마 영원히 없을 것이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2018년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최대 2시간까지 (24개월 한도)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4. 고기도 씹어본 놈이 씹는다지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