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vivalavida Jul 16. 2019

190705 IT 이슈보기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카카오뱅크 이슈가 한발 풀린 느낌. 개인적으로 망(NETWORK)와 금융분야는 봐도봐도 모르겠어서 법령을 찬찬히 뜯어봐도 내가 대체 무슨 글을 읽고있는거지 싶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어쩌고 저쩌고가 다 걸리고 마는데, 기사를 찾아보고 토론회를 가보고 대충 가닥 잡힌게 있다면

1)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통과에 신경, 당시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조항이 문제가 되었으나 해당 법의 조속한 통과를 원했던 정부와 여당측이 '해당 법 위반사항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언하여 통과가 되어버렸는데

2) 아니나 다를까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걸려버려서 최대주주로 올라가지 못했고 

3) 그 와중에 카카오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봐야하느냐! 동일인이면 당연히 위반이 되는거지만 동일인이 아니라면 문제없는거 아니냐! 해서 잠시 중단하고 법제처 해석 들어감

4) 근데 법제처가 아니래 ! 와우 

5) 조아조아 그럼 다시 심사 들어가자.. 해서 8월즈음에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 한다는 것 같다. 물론 이건 나의 나이브한 해석이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뭔가 되게 복잡하더라. 

  나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에 무지하지만 저런 은행 및 금융류는 특히나 더 무지해서..더 F/U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뉴스웨이) 금융당국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법제처 해석대로..8월께 결론”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

요즘 국내외 막론, IT 기업의 가장 큰 화두는 (개인적으로) 가짜뉴스와 반독점 조사가 아닐까 싶다. 

해외 사업자로 보자면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너도 나도 사용하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 문제가 있고

국내 사업자로 보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문제가 있을 것. 문제는 국내 사업자는 국내 정부와 규제당국의 힘이 미치지만, 사실상 우리들은 '기사'같은 정제된 글 말고 뭔가 raw한 info들은 포털이 아닌 유튭, 페이스북 등 너도 나도 글을 올릴 수 있는 sns를 통해서 유통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유튭, 페이스북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사용하는 만큼 더 잘못된 정보들, 가짜뉴스들이 퍼져나가기 쉽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 골머리를 앓는다. 이에 대한 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1) 국가의 공적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2) 플랫폼사업자의 자정작용(=자율규제ㅎ) 에 기대를 걸어본다던가 하는게 있다. 

  사실 나는 학교에서부터 계속 "미디어 리터러시다아아아앙!!!"을 외치는 사람으로서 "아니 대체 왜 사람들은 저딴걸 믿는거야?"싶은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는 내게도 해당되는 문제다. 나 또한 찌라시..에 굉장히 휘둘리는 사람인데..하여튼..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방통위는 'ㅎㅎ 자 우리는 이렇게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기대해보겠서!!우린 진짜 빠질게 ㅠㅠ 진짜 너네 믿고 정부 규제 안하려고 빠지는거야 ㅠㅠ" 하고 판을 깔았으나 판을 깐 것 자체가 문제라는거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이중규제다.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해당되는거 거르고 있는데 또 방통위에서 뭘 한다고?"

"아니 이거 말만 자율규제지 실제는 정부 규제다. 전문가들 사업자들 모여서 논의의 장 만든다고 해놓고, 방통위 담당자들은 빠진다 하는데 거기가서 의견 내고 그게 최종적으로 방통위로 전달된다는 것 자체가 정부규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 

6월 11일에 출범했지만 현재까지도 진통을 겪고 있음. 


하기에 첨부하는 기사는 신용현 의원이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비판한 내용 

1) 위원선발 방통위가 했는데 결국 그럼 최종 권한이 방통위에 있는 것이 아닌지?

2) 나라 예산이 지출되는데 자율규제 명칭 무색한 것 아닌가? (결국 정부 규제 아닌지?)

3) 정작 플랫폼 운영자 당사자들은 빠졌는데? 학계 사람들 데려다가 뭐할거?

4) 이미 kiso 전문가들 이용해서 임시조치 하고 있는거 아님?

등등..

 (데일리시큐) 신용현 의원,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협의체 출범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결여


[타다 드라이버 몰카 논란]

이날 제일 화났던 기사 중 하나. 이동의 기본이면서 안전하고 조용하고 다 좋다고 광고해놨으나 실제로는 (여성들에게) 결국 안전하지 않은 한국 사회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진짜 한국에 안전한 곳 어딨냐고..우리집밖에 없다고...


(조선일보) '프리미엄 택시' 타다의 배신?.. 만취 女승객 사진 공유하자 '채팅방 성희롱'


타다는 비싸기에 딱히 내 돈 주고 타본적은 없고, 여러명이서 이동할 때 두세번 타본게 전부였다. 인상은 "아 깔끔하고 조용하고 좋다"였다. 차량이 11~13인승인 만큼 넓고 쾌적했고, 기사님이 말도 안걸어서 좋았다. 근데 조용하기만 하면 뭐하냐..진짜.. 조용하게 몰카를 찍는데..^^


실제로 타다 이슈가 터지자 "모빌리티 업체 운전기사들의 범죄경력조회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타다 측은 "우리..그거 못해..미안.."이라고 하는 중 


하지만 타다의 드라이버 신원검증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타다의 설명대로 이번 조치가 이용자의 불안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버스와 택시 기사는 살인과 강도 및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종료 후 2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런 업무를 할 수 없지만, 타다 드라이버는 이와 관련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승객에게 빌려주면서 차량을 운전할 운전용역 제공자인 드라이버를 알선해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명칭이 '타다 드라이버'이긴 하지만 기사를 고용하는 것은 인력업체(대행사) 14곳(타다 앱 기준)이다.
하지만 타다 기사의 몰카 문제가 불거지자 타다 측은 "범죄경력 조회는 법적으로 허용된 업종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이버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제도적으로 (타다가 드라이버 범죄경력 조회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면 적극 협조할 의사 있다"고 밝혔다. 드라이버가 범죄이력을 숨길 경우 타다 측이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노컷뉴스) 타다, 운전기사 신원검증 안하나 못하나

 (국민일보) 타다 현직기사 “수위높은 승객 성희롱은 일상이다”


이 세상에 안전한 모빌리티 없다고..그냥 걸어다녀야 된다고...



[영국, 구글/페이스북 조사 착수]

미국이 it기업 조사에 나선다고 하자 세계 각국에서 "너두? 야 나두"를 외치는 중 

영국 경쟁시장청이 구글 / 페이스북 온라인광고 시장 지배력 조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아직 공부중이기에 패쑤!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뭔가 이런 미국 출신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대해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는 '경쟁법 제한' '반독점(anti-trust)'의 측면으로 제한한다면, 국내에서는 그런 공정거래이슈보다는 '역차별'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해외에서는 구글 페이스북이 짱먹고 점유율 높은데 국내에서는 네이버 다음이라는 토종 포털 강자가 견디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야 해외 사업자가 저렇게 먹고 들어오는데 우린? 우린 존나 규제때문에 안되잖아ㅏㅇ아아아아아앜!! 우리도 저렇게 하게 해줘1!! 우리를 못하게 한다면 쟤네도 못하게 해야해!!!!!!!!!!!!!!"하는 느낌..

 (전자신문) 영국, 구글 페이스북 ‘온라인 광고 지배력’ 조사 착수




매거진의 이전글 190702 IT 이슈보기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