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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골교사 Aug 17. 2019

법과 규칙의 엄중함, 어릴 때부터 배운다

이곳에도 학교 내 체벌, 가정 내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1970년대 후반이고, 1980년대에 와서 모든 주에서 신체적 체벌 금지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금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당사자는 물론이고 이웃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문화가 일반적이다.     

이 밖에도 독일에서는 부모가 12세 이하의 어린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이를 혼자 방치하는 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부모가 외출할 때는 국가에서 허가한 타게스무터(Tagesmutter, 보모)나,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아이를 맡기고 외출해야 한다.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깔려 있는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기합, 내지는 체벌은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임에 분명했다.     

그럼 집에서 아이가 잘못할 때 어떻게 교정할까? 독일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벌은 바로 ‘격리’이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보통 화장실에 가둔다. 처음에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지만 익숙해지면 군소리 없이 화장실로 들어간다. 잘못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그런 식으로 치르게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처벌 방식에 대해서 독일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부모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를 때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멍들게 하는 것보단, 심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면? 물론 해당부모들이 상황을 듣고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등등의 해결과정이 보통이다. 예외적으로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폭력성이 심한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다는 점이다. 그런 폭력적 성향이 어디서 왔는지를 진단해서 그것이 개인문제인지, 아님 가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큰아이 반에 그런 남학생이 있었다. 늘상 반 친구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담임 선생님에게도 덤비는 행동을 보였다. 결국 그 아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한 학년 유급을 당했다. 그리고도 교정이 되지 않아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교정학교로 보내졌다.     

독일 초등학교는 경찰과의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진다. 입학 초엔 관할구역 경찰관이 모든 반을 돌며 간단한 교통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모임 시간엔 어떤 상황에서 경찰을 부를 수 있는지, 경찰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설명해 준다. 학교는 그것을 교권침해로 여기지 않는다. 폭행이나 불건전한 일의 해결은 온전히 경찰의 역할로 생각한다. 이걸 통해 아이들은 조직 안에서의 법의 필요성을 깨닫고 법의 엄중함을 일찍부터 깨우쳐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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