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약관 제6조, 제7조
당연 기한이익 상실 사유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한이익은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채무자가 대출금을 사용하여서 얻는 이익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약관에 적힌 사유가 아니면 은행에서 함부로 돈을 갚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만기가 3년이라면 그동안 대출금을 자신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채무자가 누리는 이익이라고 해서 기한이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한이익도 약관에 정한 몇 가지 사유가 해당되면 돈을 바로 갚아야 되고, 더불어 은행에서 통지를 안 해도 바로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자를 제대로 내지 않았을 때인데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하지만 다른 사유로도 돈을 바로 갚으라고 은행에서 연락이 올 때도 있는데 이건 잘 모르세요.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도 있고, 대출도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대출은 정상적으로 잘 갚고 있어요.
그런데 금전거래를 하다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판결문을 받아서 가압류를 은행 예금에 했어요.
그럼 대출은 정상적으로 잘 갚고 있어도 당연히 대출도 갚아야 합니다.
대출을 잘 갚고 있는데도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 불이행 위험이 존재하는 걸로 보기도 하고, 예금에 압류가 됐는데 대출을 정상적으로 끌고 가면 혹시나 대출이 연체됐을 때 압류된 것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상계권)를 상실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상계권을 보장받기 위해 은행은 대출금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 일자도 압류통지서를 은행에서 받은 때가 아니라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혹은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저 집행 개시,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기한 이익 상실 시기를 담보물에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개인회생, 파산절차 개시 등이 있으면 이때도 은행은 대출 고객에게 돈을 갚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라고 통보합니다.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서 대출금을 회수할 길을 만들어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대출 목적을 부동산이 여러 개인데 다른 부동산에 압류가 돼서 대출해서 갚으시겠다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대출이 될까요? 있어도 회수를 해야 하는데요.
은행 대출을 쓴다는 건 내 모든 신용에서 문제가 없어야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