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야호 May 03. 2019

인도 법인 설립_1_회사법이란?

Companies Act 2013

<본 글은 필자가 집필한 '인도법인설립가이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도 법인 설립에 대한 본격적인 글을 쓰기에 앞서 그 기본 토대가 되는 인도 회사법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하고자 한다.  


인도의 회사법은 1956년 처음 제정되었다.(Companies Act 1956, 이하 회사법 1956) 영국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수 년 후 당시 영국회사법을 토대로 만든 인도 회사법은 이후 약 50년 이상 인도에서의 회사 설립 및 운영을 통괄하는 법으로 존재했다.     


하지만 1991년 IMF 구제 금융을 계기로 개방된 인도 시장에 세계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급속한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찾아온 디지털 시대는 인도의 기업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또한 경제개혁으로 내수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설립된 기업의 수도 크게 늘어났는데 자국 기업뿐 아니라 인도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수도 증가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행정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법 1956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절차와 복잡한 서류를 요구하여 오히려 기업 운영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계속 지적 되어왔다.      


물론 인도의 기업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법적인 문제 외에도 열악한 인프라 시설, 비능률적 관료주의 문화, 부정부패 등이 있지만 회사법 1956의 658개에 달하는 수많은 조문과 복잡한 절차, 전산화 시대에 맞지 않는 각종 서류들은 인도에서 회사 운영은커녕 설립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인도는 거대한 내수시장, 풍부한 자원과 인력 등 충분한 경제 성장 동력원을 갖추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진출 첫 단계부터 놓인 장애물로 인해 선뜻 진입하기가 꺼려지는 곳이었다. 

    

이에 회사법 1956에 대한 개정시도가 계속 이어졌으나 의미 있는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몇몇 조문을 수정, 추가하는 정도에 그쳤다. 2009년에 이르러서야 인도 하원(Lok Sabha)에서 <Companies Bill, 2009>를 발의하여 회사법 전면개정의 실마리를 풀었고 더욱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2012년 12월, <Companies Bill, 2012>가 하원을 통과하였다. 이어 2013년 8월 인도 상원(Rajya Sabha)에서도 통과되며 마침내 8월 29일 인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은 <Companies Act, 2013>(이하 인도 회사법)이 공포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도는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이며, 특히 회사설립의 난이도는 무척 어려운 편이다. 2013년에 회사법이 개정 된지 벌써 몇년이 지났지만 회사설립부문은 여전히 최하위 수준인 137위에 머물러 있어 인도진출을 시도하는 많은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 2019-인도>

인도 회사법은 인도 내에서 기업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 완화하였다. 1인 회사(One Person Company)와 같은 새로운 유형을 도입하여 창업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의 강제적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규제를 권장하며, 인도 특유의 폐쇄적 기업운영을 지양하기 위해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소액주주 보호를 비롯한 주주의 권리 보호 제도 및 이사회의 책임 강화를 통해 선진기업 운영환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여성임원 선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의무화하여 기업과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도 포함시켰다.      

<Companies Act, 1956과 Companies Act, 2013의 비교>

인도 회사법은 종전 회사법 1956과 비교하면 조문의 수가 대폭 줄었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춘 전자서류제출도 가능하게 하여 실무진들의 서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행정절차를 구축하였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인도 회사법은 과거와 비교하면 분명 획기적으로 진보하였다.  하지만 그 수준이 아직까지도 기업인들의 기대치에는 한참 못미친다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외국인에게는 진출장벽이 여전히 높기만 하다. 인도 법인설립을 검토하는 많은 기업인인들이 복잡다단한 인도의 절차와 서류를 보고 겁에 질리는 것은 괜한 엄살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서 설립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인도 법인설립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자.

작가의 이전글 터번을 풀어헤친 시크교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