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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야호 May 03. 2019

인도 법인 설립_3_사전결정사항

인도에서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비공개회사로 설립이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의 글에서 다루는 회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한 비공개회사를 뜻한다.     

 

 ① 진출지역 선정

 법인 설립에 앞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진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사업목적과의 적합성, 부대비용, 물류 및 유통여건 등의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법인 설립이 완료된 후 다른 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우므로 신중한 지역 선택이 필요하다.


② 이사 구성

비공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이사가 필요하고 이 중 적어도 1인은 법인을 설립하는 당 회계연도(당년 4월1일~익년 3월31일)에 인도에서 182일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한다. 본 거주조건은 Companies Amendment Act 2017에 따른 것으로 향후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최대 이사 수는 15인이며 그 이상 임명이 필요할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결의해야한다.      


③ 주주 구성

 법인의 주주는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 되어야 하며, 둘 중 한명이 최소 1주라도 보유해야 한다. 주주는 법인과 개인 모두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사가 인도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A사에서 인도법인의 100%지분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소 1주는 다른 주주가 갖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본사에서 99% 혹은 99.9%의 지분을 소유하고 남은 1% 혹은 0.1%의 지분은 사내 다른 임직원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대 주주는 200명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④ 자본금 결정

 법인 설립 시 최소자본금 조건은 없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과 실제로 납부하는 납입자본금 (Paid up Capital)으로 구분되어 있다. 수권자본금이란 법인의 최대자본금 한도를 뜻하며 이 한도 내에서 자본금을 납입 할 수 있다. 물론 수권자본금은 언제든 증자가 가능하다. 법인설립 시 초기 수권자본금 규모에 비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하며 추후 자본금 증자 시에도 인지세를 납부해야하므로 중장기 자금 사용 계획에 따라 적당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인지세는 금액 구간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⑤ 법인명 결정

법인명은 www.mca.gov.in 사이트를 통해 중복 확인이 가능하다. 타 법인명과 발음이 비슷하거나 작은 차이(스펠링, 단어 배치 순서 변경 등)만 있을 경우 반려 될 수 있다. 만약 타 법인명이나 상표권 등록(Trade Mark)이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동의서(NOC)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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