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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야호 May 03. 2019

인도 법인 설립_6_법인설립신청서 제출 및 인지세 납부

SPICe Form

인도 법인 설립절차 4단계

1. 전자서명인증서 등록

2. 법인명 사전 등록

3. 법인설립신청서 제출 및 인지세 납부

4. 사업자등록증 발급


인도정부의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는 SPICe 제도의 시행으로 현실화 되었다. SPICe란 Simplified Proforma for Incorporating Company Electronically의 약자로, 기존에 법인설립 시 필요했던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한 것이다. SPICe가 나오기 전에는 법인명 신청서, 법인주소 신고서, 이사등록번호(DIN)신청서, 법인설립 신청서 등을 각각 따로 작성해야했으나, 이제는 SPICe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법인설립 이후에 PAN(소득세번호)와 TAN(원천공제세번호)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SPICe 제출 시 PAN과 TAN 또한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절차와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SPICe 제출 시 아래 서류들이 첨부 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준비하는 서류는 모두 법무사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 이사 및 주주의 신분증 및 거주지증명서
  - DIR-2(이사 등기 동의서)
  - Affidavit and Declaration(이사 및 주주의 확약서)
  - MOA 및 AOA(인도법인 정관)
  - 법인 주소 증빙 서류 : 사무실임대차 계약서 및 1개월 이내 전기세(관리비) 영수증

   * 법인 주소 증빙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0일 이내에 보완제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 서류 중 MOA와 AOA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 정관은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서면으로 기재한 문서로 MoA와 AoA로 구성되어 있다.   

- MOA(Memorandum of Association) : 법인의 사업 목적, 활동 범위 등을 규정

- AOA(Articles of Association) : 이사회, 주주총회 등 법인 내부 경영 관련 규정

- Subscriber sheet : MOA와 AOA의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가는 서류이며 본 정관의 작성자, 곧 주주의 정보와 서명이 기재 된다. 또한 MOA의 Subscriber Sheet에는 주주의 지분구조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다.


SPICe 신청서에 기재 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인지세가 산출 되며 인지세 납부를 해야 SPICe 제출이 완료 된다. 인지세는 지역별, 자본금액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을 해야 한다. 인지세 계산은 아래 사이트 등을 통해 가능하다. 

https://companiesinn.com


참고로 SPICe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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