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국제고 학생들의 비정규직 해고 반대운동에서 배우자
부실한 정규직 전환 정책 반성하고, 전환 제외 직종 고용안정 대책 세워야
고양국제고 재학생들과 졸업생, 학부모들이 학교보안관 일방 해고 중단과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연대운동(보안관님 해직사태 해결을 위한 학생행동/약칭 ‘보통사람들’)을 벌이고, 나아가 “학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환경개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목표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교육이 가르쳐주지 않는 노동존중을 학생들 스스로 외치고 나선 것이다.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교육은 마땅히 당대의 문제를 성찰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 이를 학생들이 앞서 실천하는 모습에 학교 등 교육당국은 당연히 화답해야 도리다. 반면 그동안 교육당국은 오히려 노동존중에 반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번 학교보안관 해고 사태 역시 그러하며, 교육당국의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이든 아니든 고용안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투쟁할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양국제고 학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보안관은 지난 6년 동안 학생들과 동거동락하며 생활 관리와 학교 안전을 책임져 왔다. 이들은 하루 24시간씩 2명이 돌아가며 일해 왔다. 경기도의 모든 학교가 그렇지 않지만, 해당 학교에선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노동에 해당된다. 그 덕에 “개교 이래 외부인에 의한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학생들은 증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고사태까지 맞게 됐다. 이렇듯 정규직전환 심의가 해고심의로 변질된 사례는 이번뿐이 아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책에 따라 학교에서 2017년부터 시작된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이미 방과후코디나 영전강 등에 대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는 걸 근거로 해고로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올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고령친화 직종에 무리하게 정년을 제한해 고용불안을 조장하거나, 심지어 직접고용 전환에서 배제하며 ‘불친절’을 이유로 해고해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서울 신흥초)도 나타나고 있다.
해고 반대운동에 나선 학생들은 세상에 묻고 있다. “어째서 현존하는 정책 중 단 하나도 우리 보안관님들을 보호해주지 않는지. 왜 그 누구도 잘못된 행정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지. 보안관님들의 해직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는 존재했는지”...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물음에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장 재량이니 교육청에 대책이 없다느니 서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되려 일자리를 빼앗게 됐다”며 정부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것도 서러운데 다른 고용안정 대책은커녕 해고라니, 정책의 배신이 아닐 수 없다.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비정규직 직종이 속출하는 부실함부터 문제지만, 제외된 직종은 아무런 고용안정 대책 없이 해고로 내몰리는 상황만은 없어야 한다.